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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비고 |
회장 |
김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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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최 영민 |
총무 명칭변경 |
감사 |
김 홍찬 |
직전 사무국장 |
부회장 |
기계:전 찬재,손 상진,손 창휘,김 수정 전기:이 수덕 건축:문 원식 |
기계;반별 1명 전기,건축,화공과 1명 |
제8조 (임원 직무)
8-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8-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한다.
8-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업무를 관리한다.
8-3.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 선출)
9-1. 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
으로 결정한다.
9-2.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하되 회원의
동의를얻어 임명한다.
제10조 (임 기)
10-1. 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2. 각 임원의 임기는 회원의 제청에의해 연임 할수있다.(2回限)
10-3. 임기중 유고시는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마무리 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 (정기 총회 및 모임)
11-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1-2. 정기 총회 시기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정 시행한다.
11-3. 정기 총회시 회칙 제, 개정 및 임원추대,예산결산보고,
사업보고와 부의된 사항등을 의결한다.
11-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되며,유고시는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사무국장순으로한다.
11-5. 정기총회는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정기모임은 3월,6월,9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11-6. 정기총회 및 임시모임의 세부사항은 [21회 동기회 카페]에
공지 또는 휴대폰 메시지등으로 통보한다.
제12조 (임시 총회)
본 회 임시 총회는 긴급 의논사항 및 모임을 필요로 할때
임시 총회를 가지며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비상 연락을 취한다.
제13조 (의 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을 한다.
제14조 (주요 의결 사항)
14-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14-2. 본회의 집행부 선출
14-3. 예산 및 결산 승인
14-4. 차기 임원진 선출
14-5. 전임 감사 보고
14-6. 회원의 자격상실 여부
14-7. 기타 본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재 정
제15조 (회 비)
15-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15-2. 본회의 임원진:일금 50,000원, 회원:일금 30,000원의
연회비를 매년 6월초까지 납부하거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1회동기회: 부산은행 165-01-000720-7)
15-3. 정기총회 및 모임시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제16조 (회비의 사용)
16-1. 본 회의 재정은 회칙에 정한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6-2. 본 회의 기금 지출은 정기모임 또는 총회 출석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하여진 경조사비는 제외로한다.)
제6장 경조사
제17조 (경조의 범위)
본 회의 경조사는 다음과같이 정한다.
17-1. 본인,배우자 및 자녀 사망時 ------- ₩200,000
17-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時 ----- ₩100,000
17-3. 자녀의 결혼時 ------------------- ₩100,000
(단, 3단조화의 화환 범위, 현금 선택 가능)
17-4. 경조사는 개인 각자가 전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축의금,부의금을 한다
17-5. 기타 경조사 발생시는 회장,사무국장이 결정한다.
17-6. 未 가입회원 및 3회이상 장기불참, 회비 미납자는
개인적 성의를 제외하곤 경조사 지원을 제외한다
제7장 상 벌
제18조 (상벌 규정)
본 회의 상벌 규정은 다음과같이 정한다.
18-1. 본회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한 회원에대해 감사패 수여
18-2. 본회 운영에 4회 연속모임 참석자,기부금,찬조금등으로
공헌을한 회원에대해 공로패 수여
18-3. 정기 총회시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임원진에서 상정검토
하여 결정한다.
부 칙
발기인 총회:2004년10월23일
창립 총회:2004년12월04일
제1조(기타)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개정 내용)
1.11.12.03일
1)동기회 명칭 개칭
- 21회 기계과 동기회 → 21회 동기회
2)부회장 추가 선임
- 현재 기계 4명 → 전기,건축,화공과 부회장 선출
3)경조사 지원 기준 강화
- 현재 준회원 및 연회비 납부자
→ 정기모임 1년내 참석자 및 연회비 납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