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3.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5.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6.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지원 (국토부 개정방안)
*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기존택지 3만호, 신규택지 6천호 입지 발표
금리 인상기에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18.1월) |
▶3.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2.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4.선정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했음.
▶4.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
2.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3.청약통장
-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 청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4.선정방법
-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공급
1.대상주택
- 국민주택. ※ 민간건설은 해당 안됨.
2.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3.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5.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1.대상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2.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