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측
제1조
본 종규는 안동권씨 백저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종중의 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2구에둔다
제3조
본 종중은 승조 관념을 함양하고 분묘수호 세사봉행 종재관리운영 및
종친간의 돈목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업을 한다
1.분묘 수호관리
2.세사의 봉행
3.종재의 관리운영
5.기타 본 종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3 장 종 원
제5조
종원은 백저공 자손중 만25세 이상 남자로 한다
제6조
종원의 권리와 의무
1.종원자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은 만30세 이상으로 한다
2.종원은 종원간에 상부 상조하여 화목에 최선을 기하여야 한가
3.종원은 종중 결의에의한 성금을 납부하여야할 의무를 부한다
성금은 종원각자의 의함을 원칙으로한다
중대한 종사로 인하여 배당케 될시에는 배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원은 종규 및 제규약 기타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원이 본 종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또는 종중의 현격한손해를 끼쳤을시에는 상벌 위원회에 부의
의결한다
제 4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으로
하고 15명 이상으로 성원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회장이
소집하여 10명이상으로 성원이 간주하고 개회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제10조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결의한다
1,회장(1) 감사(2)를 선출 한다
2,종규 개편에 관한 사항
3,수지예산 및 결산보고
4,총무는 회장이 임명 한다
5,기타 종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1조
회의는 회장이 주재하며 총회의 결의는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2조
회장은 총회에 해당년도의 종무집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이라 함은 회장 총무 감사 대의원을 임원이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종중의 집행임원은 아래와 같이둔다
1,회장 1명
2,총무 1명
3,감사 2명
제16조
회장은 본 종중의 엄무를 관장하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본 종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6 장 대 의 원 회 의
제18조
대의원회는 본 종중의 총회를 대행하는 의결기관 이다
제19조
대의원의 자격은제6조 단항에 의한다
제20조
대의원회 구성은 백저공 자제(順자 善자와 順자 會자) 형제분 2개파로
배정된 인원을 각기 자파에서 선출 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각파별 대의원 정원은 4명씩으로 하여 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2,대의원은 각기 자파에서 선출된 자를 파천한 자로한다
제21조
대의원이 결원이 생겼을시 해당파에서는 즉시 보선하고보선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호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23조
대의원회는 총회와 임시회로 하되 총회는 매년 1월중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수 있다
제24조
회의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
대의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종규 개편에 관한사항
2,종중 사업계획
3,종재관리 운영 및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4,수지 결산에 관한사항
5,제규정 규칙 규약 제정에 관한사항
6,기타 중요한사항
제 7 장 감 사
제26조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27조
감사는 종재 관리와 종무집행 사항을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임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는 감사결과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회계년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경비는 본 종중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한다
제31조
종중재산(부동산)은 안동권씨 백저공파 종중 명의로 등기한다
제32조
회계는 단식으로 한다
비치장부는 현금 출납부 세입세출 내역부 재산대장 비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정기에금을 할시는 종중명의로하고 회장과 총무가 부서하여 연대
책임으로 한다
단 직인은 회장이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1,일반예금은 종중명의로 예치한다
2,일반예금 입출금은 회장 결재하에 실행한다
제34조
예치금은 관인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9 장 상 벌
제35조
상벌위원회는 회장 및 대의원 총무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36조
종규에 따라 상벌위원회 결의로서 종원에 대한 상벌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규 정
제37조
본 종중의 종규에 규정된 이외의 기구는 둘 수 없다
제 11 장 서류 비치
제38조
본 종중은 하기 서류를 비치하여 후세에 참고가 되게 한다
1,종사가 될 중요종무(종지) 영구보존
2,각종 회의에는 반듯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3명이상
날인을 받아둔다
3,종중 재산 목록
4,세입세출 내역부 현금출납부 증빙서류등 영구보존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 12 조 부 칙
제39조
본 종규는 소정 절차에따라 개정하며 200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