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센토피아 더샵(송도국제도시 A1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첨부파일 참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6.22.(목)입니다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청약 통장 자격 조건 완화로 인하여 기존 3순위(청약통장미사용) 해당자는 2순위자(청약통장미사용)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6.12.30.)[시행 2017.3.31.]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비수권은 기존 ‘1년 12회납입’ → ‘6회 납입’으로 변경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
건이 계속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2)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
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2007. 9. 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
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2013. 5. 31 개정된 제2조 8호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통합 제정·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7.10.)로부터 주거전용
면적 구분 없이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주택의 담청자 및 세대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09.25)으로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에 제한되고 제1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투기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2)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1층 우선 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
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관리과 – 7923호(2017.6.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송도국제도시 A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38층 25개동 총 3,100세대 중 885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1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8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0세대, 노부모부양 특
별공급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이하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