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본 산악회와 카페는 '2017행복한 세상'이라한다
제 2조(목적)
본 산악회와 카페는 중년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친목도모와 즐거운 산행으
로 건강유지에 목적이 있다.
제 3조(회원)
1.회원의 자격은 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본 산악회에 1회 이상 참석한 사람으로서
2017행복한세상 카페에 등업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정이 넘치는
멋진 산악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회원은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쾌한
언어등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4.카페는 댓글이 생명이므로 본인의 글이든
타인의 글이든 관심을 갖고 흔적을 남겨야 함
5.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 운영자 순으
로 하되,정회원은 무조건 특별회원 이상으로
반드시 네째 주 정기산행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4조(경조사)
1.본 산악회 정회원 가입비 5만원과 월 회비를
매월 1만원 낸 회원으로
자녀 결혼식이나 부모님 돌아 가셨을 때
3번까지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단,1년이내에 경조사비 2번이상 지급할 수 없음)
2.우리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2017행복한 세상에 매월 정기산행 참석자로
임원진의 전체 동의가 있을시 1회에 한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고문 약간명
4.감사 1명
5.산악대장 1명
6.운영위원장 1명
7.총무 1명
8.재무 1명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6조( 정회원 모임)
1.정회원 단합대회는 1년에 2회 하되,
6월과 12월에 적당한 날짜에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한다
2.산악회의 발전과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고,12월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의결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 7조(그 밖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상적
인 관념이나 관례에 따른다
상기 일반 통상적인 관념이라 함은,
형평성과 객관성,타당성,공정성 등
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야 한다.
첫댓글 회칙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폰으로 하다보니 어설프네요
좋은 회칙이 있으면 의견 주세요
뺄 건 빼라 하시고 삽입해야할 좋은 말씀들 주세요 제가 지금 전철 안입니다 집에가서 컴으로 고딕체로 강조할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겠습니다
네.
재무님 바쁘신데
수고하셔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와서 톡을 봐네요,^^~~
@마당쇠 아네ㅎ저도 지금사 집에 들어와
확인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저기 분주했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어머님 모시고 유럽갑니다 제가 없더라도 카페가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습니다ㅎ
완벽합니다 부라보 빈뜸이 없어보여요 저보고 하라하면 아마 머리가.ᆢ
고상많아고요 그중에 불결석사유ᆞ 회원불절적사유 ᆢ등등
별칙ᆞ강퇴사유 ᆞ자격미달사유등ᆞ산악회 품의손상사유등등ᆢ
생각좀하며서 차차 수정했습니다
지금 일 끈나고 퇴근중에 생각나는데로 뎃글 올립니다(혼수상태라)
너무나 완벽합니다
탈퇴시 사유
아따 울 대장님 약주하셨네요ㅎ
혼수상태할정도로 드시니
정말 걱정입니다 대장님^^
건강할때 건강을 지키셔야하는데요
어제도 드셨는데~ㅎㅎ안타깝습니다
아프지마시고요
벌칙,강퇴사유,불결석사유등은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요
우리 행복한 세상은 아름다운 말만 합시다 위협적이고 위압적인 단어는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 님들께서 진정 원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여야죠모ㅎ수시로 회칙은 안정될때까지 수정하기로 해요 대장님^^
알~~~지금 집에도착했읍니다
제 조금한소신입니다 .
더불어 함께 끝갔이 가는거이 제 철칙입니다
*제생각으로
당근이죠 제 생각도 대장님과 같습니다 대장님께서 제시한 상.벌칙을 조만간 회원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첨부 하겠습니다요ㅎ어여 주무시와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이ㅎ
초석을 만든다는것이 어려운 일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더 첨부할 사항 있으심 알려주십시오
혹시해서 오늘승용차로
답사하는데 성수동가르쳐준번지가
강변도로를ㅇ가르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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