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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송지도자 자격은 단조로운 생활에 품격과 명예를 선사합니다. |
*한국낭송지도자 협회 등록번호_130-80-31863
*낭송지도자 자격증 등록번호_2018-003196 주무부처_교육부
1. 소개 |
한국낭송지도자협회에서 발급하는 [낭송지도자] 자격증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계발원에 민간 자격으로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한국낭송지도자협회에서 발급하는 [낭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자격증 발급은 국가자격기본법과 국가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법률에 따른 운용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낭송지도자 협회에서 임의로 교육·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자격기본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 등>
※ 2013년 10월 민간자격 활성화 및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2013.4.5)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로 시행 함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 후 등록 인가.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7조 제2항, 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현, 등록관련업무 위탁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직무 내용_국가자격기본법에 의한 운용규칙 제2장 제7조[직무 내용] |
1. 전문 낭송가로 활동
① 전국 낭송대회 개최, 낭송 심사위원, 각종 행사 주최 및 초대 낭송
2. 낭송지도자로 낭송을 지도.
① 개인 교습소 운영, 방과후 교실, 문화센타, 평생교육기관, 관공서, 복지관, 유치원,
기업, 단체 등에서 낭송 및 낭송지도를 할 수 있다.
3. 문예 관련 취업 시 이력 사항으로 기재
3. 자격증 취득 자격 요건_국가자격기본법 및 운용규칙 제2장 제3조, 제5조, 제5장 제15조, |
① 만 20세 이상, 학력은 상관 없음.
② 지정교육기간 표준교육과정 이수 한 자
③ 국가자격기본법 18조 해당되지 않은 자
④ 기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_국자격기본법에 의거 운용규칙 제7조 |
① 과목_실기, 이론, 지도력
② 교육 시간_40시간(실기(20시간), 필기+지도력(20시간)
③ 교육 방법_온라인 강의 및 강의실 강의
5. 자격증 취득_국자격기본법에 의거 운용규칙 제6조, 제7조 |
① 교육 시간 40시간 이수
② 검정 시험 통과_1급 : 총 득점 80점 이상 / 2급 : 총 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③ 검정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 교육비로 10시간 보충 교육 실시
5. 문의 |
① 우편_대구시 중구 남산동 938-8 미래빌딩 3층 302호 한국낭송지도자협회
② 전화_053-284-5050
③ 팩스_053-284-5151
한국낭송지도자협회 자격증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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