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칙.hwp
會 則
망운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망운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목적은 망운초등학교58회 동창생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망운초등학교 제58회를 졸업하였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
각 지부 (서울,경기권. 광주,전남권)의 회원은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각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타 지역 동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속하고 싶은 지부에 회원 가입 및 회비를 납부(N/1)하여야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2015.4.12)
③ 망운초등학교 분교(망운서초, 탄도분교 등)를 동일년도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자가 가입 희망 시는 당해 년 회장 추천과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회원 : 별첨 #1
2.정회원은 다음카페 (망운초등학교58회동창회-cafe.daum.net/mangwoon58)
및 네이버 밴드(망운초58회추억찾기)에 가입 하여야 한다.(개정2015.4.12)
제4조 (회비) 정회원은 연회비 10만원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각지부에서 총동창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기 모임시에는 별도의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개정2015. 4. 12)
‘13년 이후 중간에 가입하려는 신규 회원은 가입 시 30,000원 가입비 및 적립된 회비 의 1/N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할 경우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2.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년2회 회비를 미납하거나 정기모임 년2회 불참하는등 제6조의 의무를 미 이행하여 총회에서 회원자격 상실로 의결된 자
(개정2015.0412)
3. 자격 상실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상실 당해부터 각종 경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단, 제5조2항 회원의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사전 문자 통보 후 자동 자격 상실 처리 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고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붙일수 있다(개정 2015.04.12)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 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준수 및 정기 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2. 임원의 선출권 및 회계감사의 권리
3. 정기동창회 및 임시회의 참석의무
제2장 회의 및 임원의 구성
제7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본부와 지부로 구성되어 지며, 각 임원진의 임기에 따라 본부와 지부의 변경이 있다.
1. 본부는 회장단의 소속지역이 본부가 된다.
2. 지부는 (서울,경기권).(광주,전남권) 2개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타 권역이 활성화 될 경우 지부를 신설할 수 있다.(개정2015.04.12)
3. 각 지부는 지부장과 지부총무로 구성되며, 지부장과 지부총무는 본부의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동등이 한다. (개정2015.04.12)
또한 본부의 회장과 총무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같은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3. 감 사 : 1인
4. 지역분회장 : 2인 (서울, 경기1. 광주, 전남1)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회무 관장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다.
③ 감사는 재무사항을 정기 및 수시 감사하고 연1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지역분회장은 회원 간의 직· 간접적인 의사소통 및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 확인 전파 및 회장, 총무와 함께 정기 모임 준비를 지원한다.
⑤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고지 및 전달 책임이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거) ① 회장은 정기 동창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직권 임명한다.
② 감사는 지역 회원 간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 지역 분 회장은 각 지부 회장 혹은 책임자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선거는 무기명 다 득표자로 한다.
단,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거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총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원 과반수 또는 정기회의 참석인원 과반수가 동의 시 연임 할 수 있다.
② 지역분회장의 임기는 각 지역 분회 임기에 따른다.
③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이 1명 이라도 궐위 시 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하되, 재임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 구분) 본 회의는 정기총회(동창회) 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동창회)는 상반기, 하반기 년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 모임 시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등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 회의는 임원 보권선출 등 회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설,추석명절등),회원4분의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이 각 지부의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동창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회원 인준
2. 연도 사업계획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변경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 (임시회의 의결사항) 임시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 선출 및 회원 인준
2. 회칙의 변경 등에 대한 안건 및 정기총회 상정 의결
3. 정기 총회 개최 등에 대한 회장에게 건의할 사항 의결
4.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4장 재 정
제15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정기 동창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회비는 상반기 5만원(50,000원),하반기 5만원(50,000원) 총10만원 (100,000원)을 각 지부 에서 본부에 납부(자동이체) 한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 12월 말일로 한다.
제18조 (관리)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무를 통해 지출하여야 하며, 총무는 회비 및 기금을 금융기관 통장으로 보관하고 사용 시는 회장 재가 후 지출한다.
제19조 (활동비) 총무에게 년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2012.12.24)
제5장 동창회 사업
제20조 본 회의 회비 및 기금은 전체 회원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정기 동창회 개최(1년에 2회)
2. 회원의 애경사
① 각 정회원의 자녀 결혼 등 경사 및 부모(처가, 시가)애사에는 3단 화환 (일금100,000원) 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시 화환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②항을 제외한 애경사는 총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로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4.12)
②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망 시에는 3단 조화 및 부조금 20만원(2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규정 외 사항은 각 지역 임원진의 임시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친 조부모, 망운초등학교 장학사업 등)
④ 개별 부의금,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하며, 정회원은 회원의 애경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정기 동창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회원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준한다.
③ 기타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2013년 01월 0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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