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축산면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축산면사무소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면민의 체력향상과 심신을 수련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체육운동의 아마추어 정신확립
2, 각종경기의 주최, 주관, 후원 및 공인
3, 체육향상에 관한 연구 및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4, 체육운동에 관한 자료 및 조사, 통계와 선전, 계몽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임 원
제 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직전회장 : 1명
3, 부 회 장 : 2명(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4, 이 사 : 30인 내외 (단, 리장 17명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분과위원장 : 4명(운영, 경기, 진흥, 기획)
6, 감 사 : 2명
7, 사무국장 : 1명 (사무차장 2명)
제 6 조 (임원의 임기) 본회 당년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제정사항을 감사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및 업무전반을 담당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회의 역대회장으로 재임한자에 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지역의 덕망있는자로 본회가 필요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회의
제 10 조 (구 성) 임원회의(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기 능)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 12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총회는 임원회의로 대체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회장이 체육행사 등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나 임원 과반수가 서면 요청이 있을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조 (정족수) 본회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 성원은 출석인원으로 성원한다.
2,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본회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임시회의 의결을 거처 그 자격을 상실 하거나 해임한다.
1, 축산면지역 외로 이주시.
2, 자진탈퇴 및 사망시.
3, 본회 임원의 명예를 손상 시킬때.
4, 기타 임원으로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 될 때(회비 3회이상 미납시)
졔 15 조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수있다.
제 4 장 임원회의
제 16 조 (구성) 임원 회의는 제5조 규정에 의해 선임된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각 분과장, 이사, 사무국장, 차장, 직전회장,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기능) 회장단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따른 임시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칙안 변경 및 각종행사의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승인
4, 기타 본회 업무추진을 위한 주요사항
제 5 장 분과위원회
제 19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운영분과위원회
2, 경기 분과 위원회
3, 체육진흥 분과위원회
4, 기획, 홍보 분과위원회
제 20 조(기능)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운영 분과위원회는, 본회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예산 요구 및 집행한다.
2, 경기 분과 위원회는 선수 발굴 및 관리를 하고 각종 대회를 주관하며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 집행한다.
3, 체육 진흥분과 위원회는 지역 체육을 육성하고 학교 및 각 단체 체육활동을 향시키며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하며 집행한다.
4, 기획 홍보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방향을 기획하고 본회를 선전, 계몽,홍보하며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 집행한다.
제 21 조 (의무와 책임)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 각 분과위원장은 임원회의 10일 전 분과 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 당해년도 결산안을 작성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2, 확정된 결산안과 예산안을 지체없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산 된 내역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회장단 회의 및 임원회의에서 책임을 추궁시 각 분과 위원장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단 회의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결산내역과 예산 내역에 질문이 있을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임원회비
2, 기타 협찬금
제 24 조 (회 비) 본회의 임원회비는 다음과 같다.
1, 년회비 : 회장 50만원, 상임, 부회장 각 25만원, 감사 및 분과장 10만원, 직전회장, 이사는 7만원으로 한다.
단. 회비는 회기연도 말일인 11월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 : 면민체육대회 등 특별한 체육행사시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임시총회의 의결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 및 차장은 년 회비 및 특별회비를 제외한다.
3, 기타 본회 재정 확보를 위하여 야유회 또는 등산행사 등 회원단합대회 시 당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5 조 (기금의 적립)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7 장 문 서
제 26 조 (문 서) 본 회의 사무실에 다음의 문서를 비치한다.
1, 회 칙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재산 및 회계장부
5, 기타 중요사업 서류
제 8 장 감 사
제 27 조 (감 사) 회장단은 정기총회 1주일전 감사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제6장 제23조에 의거 문서를 제출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9 조 (경조규정) 본회 임원의 상부상조와 인화 단결을 위하여 경조 규정을 따로 둘수 있다.
제 30 조 (시 행)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레에 따르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일 2011. 4. 14
축산면체육회 경조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인화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결혼 2, 자녀의 결혼
3, 본인의 사망 4, 배우자의 사망
5, 부모의 사망 6, 사회단체 지원금(임원이 타 단체장 취임식등)
7, 본인의 신체장애 및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기입원
제 3 조 (통 보) 회원은 제2조의 경조사 발생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회장 부재시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미 통보 시 사후 이의제기 불가)
제 4 조 (경조금) 경조사별 경조금은 별표와 같이하고 사무국장이 우선 집행하며 그 명의는 “축산면 체육회”라 표시한다.
제 5 조 (시 행) 본 규정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별 경조금
(단위: 원)
구 분 |
경 조 금 |
비 고 |
결 혼 |
본 인 |
100,000 |
|
자 녀 |
100,000 |
|
사 망 |
본 인 |
100,000 |
조 화 |
배 우 자 |
100,000 |
조 화 |
부 모 |
100,000 |
조 화 |
사회단체 지원금 |
100,000 |
각종 행사시 |
신체장애 (부상,입원시 3주이상)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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