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고 총동창회 금남고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산악회는 금남고 총동창회 금남고 산악회라 한다.(이하 본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산악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의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 산악회는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금남고 총동창회 산하기관으로 금남인의 긍지를 보람삼아 명예를 존중하고 동문으로서 신의와 단결로 사명감에 따라 행동하고 인식한다.
2.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3.회원의 복지후생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4.사회봉사 사업(자연보호운동 등)
5.기타 본 산악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 : 본 산악회의 회원은 금남고의 학적에 적을 둔 적이 있는 동문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산악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같다.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참석 의무를 진다.
3.회원은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 거권을 갖는다.
4.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 총무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6조(상벌)
1.본 산악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회원2/3의 찬성에의해 제명 할수있다 (제명 될경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고 본 산악회에 귀속된다)
제2장 기구
제7조(기구) : 본 산악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총회
2.운영위원회
제8조(총회) : 본 산악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을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총회의 소집) : 제9조 1항에 의거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 일자는 총회 개최 전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총회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 본 산악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회장, 감사)의 인준
2.사업계획의 승인
3.예산 및 결산의 인준
4.회칙 개정 및 기타 총회에 부합되는 중요 사안의 결정
제11조(정기총회 기능):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3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총회 참석은 회원으로 한다.
3.운영위원회는 정기산행 계획 및 산악회 발전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자문위원:약간명
2.회장: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부회장(1명): 회장을 보좌한다.
4.감사(2명): 남1명, 여1명
5.산행대장 :산행에 필요한 자료 및 산행지를 결정한다.
6.사무국장(1명) : 회무를 총괄한다.
정기산행 공지 및 정기산행 사진 및 후기관리.
7.총무(1명) : 산행 음식준비 및 산행관련 제반업무,정기산행 예약
제13조(자문위원) : 본 산악회의 자문위원은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의해 선출한다 2.부회장:각 기별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선출한다.
4.산행대장,사무국장,총무는 회원의 추천에의하여 회장이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본 산악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 본 산악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3.전 임원은 회원을 정기산행에 참석을 독려하고 회무 전반에 대하여 협조한다.
4.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정기총회 전 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본 산악회의 자문위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의무)본회의 총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재정
제18조(재원) :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회원: 산행 회비
2.찬조 및 협찬금
3.기타 수입금
제19조(재원의사용) : 본 산악회 재원 사용은 정회원의 상호 일체감 조성과 협동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회의 및 사업에 사용한다.
1.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경비
2.기타 제3조의 사업을위해 재원을 사용할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의해 회장이 집행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로 한다.
제21조(회비) : 본 산악회의 회비는산행 회비로 한다.
제22조(장부비치) : 본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한다.
1.금전출납부 2.회의록 3.회원명부 4.통장(관리는 재무가 한다.)
제23조(월 회비)
1.월 회비(회원) : 월20,000(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본회 재정은 특별산행 및 기획산행시 임원진의 결정으로 일부 지원한다
제24조(경조사) 본 산악회 경조사비는 화환 또는 조화로 1인 2회에 한해 지급한다.
제 4 장 (부칙)
1.본 산악회의 회칙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2.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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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