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천과 진천 인근 지역에서 2종 소형, 원동기(오토바이) 면허학원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다니시기 힘드셨죠? 이제 진천 자동차 학원에서 2종 소형 원동기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던 원동기를 이용하여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종소형/원동기 안내
의무교육시간
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
면허미소지자 :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원동기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면제, 기능교육 6시간
시험코스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좁은길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연속진로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면허별 운전가능 범위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구 분 ~50cc 미만 50~100cc 이하 100~125cc 이하 125~260cc 이하 260cc 초과
명 칭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 자동차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