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세율표(2021년 1월기준)
취득세 기본세율입니다.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만 아래표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부터는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증여의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적용)
2. 취득세 계산 및 납부 시 참고사항
주택의 경우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매수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이거나, 매매가 표시금액이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 시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 됩니다.
(단, 부부공동소유의 경우는 1세대가 1개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봄)
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취득시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1가구2주택인 경우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처분기한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내에 기존주택 미처분시.
2주택자 적용 취득세 (8.4~9.0%) 와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비조정지역은 크게 상관없지 싶네요.
# 주택수 계산 및 세대분리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세대분리해도 소용없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인 경우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아닌 자는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는 월175만원으로 이 금액의 40% 이상은 월 7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
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부동산 취득세율표(2021년 1월기준),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작성자 셀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