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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사진 회칙 | ||||||||||||||||||||||
gongmo jeong photo club | ||||||||||||||||||||||
제1조 | 명....칭 | |||||||||||||||||||||
본 회는 "공모전 사진" 이라 칭한다. | ||||||||||||||||||||||
제2조 | 목....적 | |||||||||||||||||||||
본 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버 상에서 촬영 정보를 | ||||||||||||||||||||||
교류하며,출사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 ||||||||||||||||||||||
한다, | ||||||||||||||||||||||
제3조 | 자....격 | |||||||||||||||||||||
1항: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출사 할 수 있는자로서 본 회의 회칙을 | ||||||||||||||||||||||
준수한자,정회원의 지인 회원이면 본 회의 결정에 의하여 | ||||||||||||||||||||||
준회원으로 활동 할 수있다 | ||||||||||||||||||||||
2항:공모전 사진' 카페의 회칙에 동의하는 모든 회원은 본 | ||||||||||||||||||||||
..회의 정기 및 번개 출사에 참여할 수있으며 공모전 사진 | ||||||||||||||||||||||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 ||||||||||||||||||||||
3항:본 회 회원은 게시판의 활동(게시글)과 출사(정기.번개)때 | ||||||||||||||||||||||
참석을 기준으로 한다. | ||||||||||||||||||||||
제4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 ||||||||||||||||||||||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
1,회칙의 준수 | ||||||||||||||||||||||
2,결의 사항의 이행 | ||||||||||||||||||||||
3,제 부담금의 납부 | ||||||||||||||||||||||
제5장 | 임....원 | |||||||||||||||||||||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회장(카페지기) 2,부회장 3.총무 3,사진 지도 위원 | ||||||||||||||||||||||
4,홍보위원 5,정회원 6,준회원 | ||||||||||||||||||||||
1항:회장(카페지기) | ||||||||||||||||||||||
...본 회를 대표하며 총괄 회계 업무을 담당한다, | ||||||||||||||||||||||
2항:부회장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 회장 권한을 | ||||||||||||||||||||||
대행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단,부회장의 권한대행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
3항:총무 |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연락 및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출사에 필요한 경비 징수. 비용 지출. 결산 보고) | ||||||||||||||||||||||
4항:사진지도위원 | ||||||||||||||||||||||
...1,정기출사나 번개출사 시 회원들의 출사 준비를 도우며 함께한다. | ||||||||||||||||||||||
...2,게시판. 정기출사. 번개출사시 카메라 정보와 촬영 지도를 한다. | ||||||||||||||||||||||
5항:홍보위원 | ||||||||||||||||||||||
..사진 홍보와 기획 인도 및 교육을 담당하며 모든 출사 | ||||||||||||||||||||||
(정기 번개)와 게시판을 총괄한다 | ||||||||||||||||||||||
6항:정회원 | ||||||||||||||||||||||
...준회원 중 본인이 요청하면 입회비 납부에 따라서 운영진 | ||||||||||||||||||||||
심사를 거처 정한다. | ||||||||||||||||||||||
7항:준회원 | ||||||||||||||||||||||
...공모전 사진을 좋아 하는자는 모두 동참할수 있다. | ||||||||||||||||||||||
제6조 | 회....의 | |||||||||||||||||||||
1항: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자 회의로 구분한다. | ||||||||||||||||||||||
2항:정기총회는 매년 년말에 개최한다. | ||||||||||||||||||||||
단,년말중에 개최하며 결산보고 및 회칙개정 등을 할 수 있다. | ||||||||||||||||||||||
3항:임시총회는 카페지기나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 ||||||||||||||||||||||
인정될 때 소집한다. | ||||||||||||||||||||||
4항:운영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카페지기나 부회장이 | ||||||||||||||||||||||
소집한다. | ||||||||||||||||||||||
제7조 | 출....사 | |||||||||||||||||||||
1항:출사는 정기출사, 번개출사로 구분한다. | ||||||||||||||||||||||
2항:번개출사는 사진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계획을 카페지기및 | ||||||||||||||||||||||
부회장에게 요청하여 공지한다. | ||||||||||||||||||||||
제8조 | 여행자 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의무 | |||||||||||||||||||||
1항:출사전 회원은 각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고려하여 참가자 | ||||||||||||||||||||||
...개인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항: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정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 | 회....비 | |||||||||||||||||||||
본 회의 회비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다 | ||||||||||||||||||||||
1,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회원의 자율적인 출사 | ||||||||||||||||||||||
참가비용과 선의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
2,본회의 입회비는 \20,000원으로하고.출사시비용의 N/1로 한다, | ||||||||||||||||||||||
3,탈퇴한 회원의 기납입한 회비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 ||||||||||||||||||||||
4,정기출사 및 번개출사 시 '공모전 사진' 카페의 일원이라는 | ||||||||||||||||||||||
소속감으로 모든 회원의 기부금(참가비)는 일인 일천원 | ||||||||||||||||||||||
(\1,000)으로 정한다. | ||||||||||||||||||||||
5,순수한 비영리 공모전 사진 카페 이므로 회비를 징수하지 않으며 | ||||||||||||||||||||||
출사시 참가경비(N/1)를 받으며 잔여금이 발생할 시 본 회의 | ||||||||||||||||||||||
카페 기금으로 적립한다. | ||||||||||||||||||||||
(단, 뒤풀이 경비는 N/1이다.) | ||||||||||||||||||||||
제10조 |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 |||||||||||||||||||||
본 회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비미납자는 회원에서 자동적으로 | ||||||||||||||||||||||
탈퇴된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러하지 | ||||||||||||||||||||||
아니한다, | ||||||||||||||||||||||
제11조 | 기금 지출 | |||||||||||||||||||||
1항 :카페지기는 참석자 명단과 수입 및 지출내역을 게시판에 | ||||||||||||||||||||||
공지한다. | ||||||||||||||||||||||
2항:찬조금 또는 정기. 번개 출사시 남은 잔여금은 본 회 운영기금 | ||||||||||||||||||||||
으로 적립하고 기금은 정기.번개출사시 필요경비.카페 공식 | ||||||||||||||||||||||
행사 찬조.자재구입에 쓰이며 지출 금액은 운영자회의에서 | ||||||||||||||||||||||
결정한다. | ||||||||||||||||||||||
3항:본 회의 운영기금은 회원의 탈퇴로 인한 반환을 요구 할수 없다, | ||||||||||||||||||||||
제12조 | 상....벌 | |||||||||||||||||||||
1항:본 회 회원은 정기 번개출사 참여 회원으로 (1년간)출사 활동이 | ||||||||||||||||||||||
없는 회원은 본 회에서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 ||||||||||||||||||||||
운영자와 협의후 제명 처리한다. | ||||||||||||||||||||||
2항:활동중인 회원이라 하더라도 본 회 운영자 결정사항에 따르지 | ||||||||||||||||||||||
않거나 공개적으로 카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 ||||||||||||||||||||||
회원은 주의 경고 활동중지등 징계 한다. | ||||||||||||||||||||||
3항:본 회 공이 많은 회원에게는 정기출사, 정기총회 시 운영자 | ||||||||||||||||||||||
회의에서 결정 시상 할수 있다 | ||||||||||||||||||||||
※ 공모전 사진은 비영리 취미생활 모임으로서, 출사시에 발생하는 | ||||||||||||||||||||||
모든 사고는 개인 책임 임으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유의사항 | ||||||||||||||||||||||
...본 카페는 비영리 단체로서 출사 시 일어나는 사고에 민형사상 | ||||||||||||||||||||||
책임을 지지않는다. | ||||||||||||||||||||||
제13장 | 부....칙 | |||||||||||||||||||||
1. 본 회칙 시행일은 2018년 11월 01일 이다. | ||||||||||||||||||||||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준한다. | ||||||||||||||||||||||
공모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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