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가자격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해서
정부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이에 관련하여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또한 2020년 3월 14일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자격증의 신설을 예고한 바가 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업종의 구분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뀌게 된다(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 14일 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와 자격시험이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필요함.
대표전화: 010 2065 9497
대구: 010 8779 2340
경북: 010 2065 9497
부산: 010 2869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