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호산악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인천동호산악회'라 하고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산행)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 모여 근교 산을 타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정기 원정 산행을 한다.
제 4 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회원 간의 우애가 깊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등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등반에 참석하 여 의사 발언 및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회비) 본회의 회비 및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주토요일마다 남자회원 1만원, 여자회원 5천원으로 한다.
(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매번 1,000원씩 걷는다)
원정 산행은 기본3만원이나 멀리가거나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의 후 결정한다.
2) 기타 찬조비는 회비로 관리한다.
3) 등산 목적 이외의 비용에는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임원 및 임기)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0명, 산악대장0명, 감사 1명, 총무1명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산악회의 운영을 책임지며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대행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 2주 전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특별감사를 할수 있다.)
제 9 조 (정기 임시 총회)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3번째주 토요일 등반일에 실시한다.
(혹은 송년회때 실시한다)
2) 정기총회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회칙 개정, 임원 개선, 전년도 결산보고 및 금년도 산행일정결의
3)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4)임원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하되 3개월에 한번은 꼭 해야한다.
제 10 조 (표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활동한 회원과 도움을 주신회원에게
임시회의에서 추천 의결하여 정기회의시 표창한다.
제 11 조 (회기) 본회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 한다
본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이므로 산행 중 사고에 대하여 일절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행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이 보험 가입 하셔야 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산행에 참가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제1장 모임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회원
제1조 (명칭과 목적)
본회는 인천동호산악회라고 칭하며, 정기 및 부정기 산행과 모임을 통한 회원들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산을 사랑하고 회칙 제1조에서 정하는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 11조에서 정하는 회비 납입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에 관련하 여 각자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회칙에서 정하거나 집행부에서 결정 한 사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회원자격의 변경)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는 자격의 변경을 논 의, 의결할 수 있다.
2)본회의 정회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산행 (정기 모임)을 1년에 5회이상 동참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산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보험이외의 책임은 본회 그 누구도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산악활동 중 일어날 수있는 모든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2장 총회
제5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 는 집행부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을 비롯하여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사안은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6조 (총회의 기능과 의결)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 보고를 거쳐 집행부의 업무를 승인 또는 거부한다.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제3장 집행부와 임원
제7조 (집행부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는 제1조에서 정한 본회의 목적에 맞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0명
3. 산행대장 : 수석 산행대장 1명 외 0명
4. 총무 : 1명
5. 회계 : 1명
6. 감사 : 1명
7. 고문 : 0명
제8조 (회장의 역할)은 필요 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 고문및 임원을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추대 또는 추천을 받은 후보들 가운데 참석한 정 회원의 다수의결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그리고 임무)
임원의 임기와 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임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5. 회계는 재정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으며, 재정 운영의 경과 및 결과를 적어도 1년에 1회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다.(회비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입출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
6. 수석 산행대장을 비롯한 산행대장은 정기 및 부정기 산행에 요구되는 모든 임무를 수행 한다.
7. 감사는 재정의 운영을 비롯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8. 운영위원은 본회의 의사결정 및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함으로써 본회가 발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4장 재정
제11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하고, 회비는 산행 및 기타 행사에서 요 구되는 회비로 구분하되, 회비의 액수는 각 경우에 적절하게 집행부의 의결에 따라 정 한다.
제12조 (회비 이외의 수입)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비 이외의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금을 받아 재정에 충 당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및 회계)
본회에서는 회비의 운영 및 회계 전반을 책임질 회계를 선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회계는 1년에 2회 감사의 의무를 지고, 감사의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1년에 1 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기타
제15조 (산행과 모임)
1. 정기산행은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회원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2. 부정기산행이나 모임은필요시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 (예산사용)
본회의 업무 외에 요구되는 불시적 예산 사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인원의 1/2 이상 찬성 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부의 의결을 통해 사전집행하고 그 결과를 전 회원들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17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의 시행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첫댓글 9년만에 산악회 회칙을 만듭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시고 정정할것 정정하시고 난후 회칙으로 확정하려고합니다. 많은 의견수렴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호산악회가 자리가 잡는듯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히읽어보시고~~수정부탁드려요
부회장과 집행부 임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네~~그래서 나머지는 0명으로 표시하는겁니다.
회칙은 일반적인것으로 무난합니다. 회칙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칙따지기 시작할때는 문제가 생긴것이죠. 회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우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