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양원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감 33,890㎡)
․면적 : 384,015㎡ → 350,125㎡ |
․서울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경전철(면목선) 차량기지 및 노선의 계획부지 등을 제척 |
1. 사 업 명 : 서울양원지구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11,991.00㎡
다. 대 지 면 적 : 11,991.00㎡
라. 연 면 적 : 32,984.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462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6,864,086천원 (국민주택기금 14,322,04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중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담당주무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이진해 (044-20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