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걱정 뚝 경제적인 LPG차량
일반인도 이제 쉽게 타세요^^
안녕하세요.
이군중고차 입니다.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이제 LPG 5년이 넘은 차량은 누구나 탈수 있습니다.
밑에 공지사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실 행 일 : 2016 . 11 . 22
제 목 : LPG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경과 차량의 매매 알림
1.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법률과 관련입니다.
3. 액화석유가스( LPG )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택시 , 렌터카 등 )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일반인도 해당 승용차를 구조변경 없이 구매
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됨을 알리오며 , 아래의 적용례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2017. 1월 1일 기준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LPG 승용자동차로 등록되 차량은 모두
해당되며, 이후에 5년이 도래하는 차량도 해당시정부터 가능.
( 다만 ,③과 같은 경우에는 불가)
②.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상관없음. ( 렌터카 4년+매매용자동차 1년=5년 충족가능 )
③.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로 등록 후 5년이 되어야 함.
( 휘발유 1년 + 구족변경 후 장애인용 LPG 4년 = 4년만 인정 일반인 사용 불가 )
끝.
이제 소유자 상관없이 모든 LPG차량 (렌터카 , 개인용 등등)을 등록후 5년만 지나면
바로 일반인분들도 이전하여 차량을 소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반인이전가능 LPG차량해당은 장애인소유의 5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택시,렌터카,장애인 관계없이 모든 LPG차량
신차 출고후 5년뒤면 누구나 타실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2017 년 1월 1일 시행 )
이군중고차 : 010-733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