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난 2019.05.17~18일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서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사고(이하 누출사고) 관련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유증기 누출사고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개요을 읽어보시고, 대산읍 행정복지센터(구 대산읍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사고(2019.05.17~18)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환경부 훈령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안전원] 연구용역으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고 조사, 건강영향 여부 및 정도 평가·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연구참여대상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은 2019.05.17~18일 대산읍 일원에서 한화토탈 유증기에 노출되었던 주민과 관계자로서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었던 약 3400여명이 참여할 것 입니다.
3. 연구방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시면 아래 질문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이 연락을 드리고 대산읍사무소 또는 사전에 지정된 조사장소와 일시에 래방하시어 약 20분이 소요되는 설문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설문 내용은 누출사고 기간 동안 귀하가 머물렀던 장소와 상황에 대한 질문과 이후 경험했던 증상, 과거 귀하가 경험했던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설문과 함께 귀하가 방문하였던 한화토탈(주),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귀하가 방문하였던 한화토탈(주),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누출사고 당시의 상담기록, 의무기록을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5개 기관(순천향 대 구미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을지대병원) 의료진의 자문회의를 거쳐 건강영향에 대한 개인결과표를 귀하에게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김수영(을지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메일: kimsooy@eulj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