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원도교육청의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 계획’에 대해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 기존 노조와의 합의를 위반으로 인한 단체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도교육청이 밝힌 추진 목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교육청의 ‘학력경시풍조’라는 표현이다.
강원도의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 등 그 누가 학력을 경시하는 태도와 풍조를 보여왔는가?
주입식 교육과 경쟁을 통한 강요와 스트레스, 일시적 성적향상이 아닌 정상적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주장하는 것이 ‘학력경시’라면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평가지를 배부, 취합하는 것은 위법 및 단체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문제은행 형식이나 교사별 자율활용 등이 아닌,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문제지를 제작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제식 시험으로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단체협약과 배치된다.
또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취합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서 등을 절차를 밟는다면 학급 내에서 이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참여의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면이 있으나,
우려의 면 또한 강하게 존재한다.
학생의 평가권은 학교가 아닌 교사에게 있으므로 학교에서 일괄적이거나 다수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며,
‘교사의 자율권 부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런 자율권의 부여에도 첫 번째 평가임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도 전체 일률적인 일제고사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단계가 될 수 있는 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실시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사이에 다른
행정적 지원이나, 지금 실시하는 학부모 설문 등 특정 집단의 요구를 통한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며,
평가 결과를 교사의 학생 지도 및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상담주간을 운영하라는 것 또한
‘단계별, 등급별, 점수화 통지를 금지’하는 본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번 도교육청의 정책은 그 계획 초기의 방향성- 기초와 기본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지원이 아닌,
정체가 불확실한 학력향상에 대한 중 점을 둔 이번 정책은 또다시 과거의 도단위 일제고사의 부활을 일으켜
문제풀이식 교육, 사교육 조장 등 교육과정 파행과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명백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평가지를 일괄 배부, 취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학교장의 자율성이 아닌, 교사별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학부모 설문 등을 통한 현장에 대한 압박, 일반화 시도를 멈추고
도교육청은 당초 약속했던 부진학생에 대한 선별과 지원으로 한정하여 학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되도록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방향은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원,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번 도교육청의 평가처럼 잦은, 상호비교가 가능한 이률적 평가를 통한 압박과
스트레스, 사교육 강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노조는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차후 정책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며,
해당 정책이 일제고사로의 회귀의 첫발걸음으로 확인된다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