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
차순선조합장이 "콜 몰아주기척결" "멤버십유료 앱 사용료척결" 및 복지회
(조합비)9월10월 20만원선 예측 대폭인상 복지회 파산위기 해결 방안 대안 안내없이
①조합이사 4명 증원.
②민원실장18명 임명
③충전소 소장14명 임명, 도합36명의 급여수당 1인약300만원×36명=1억800만원
매월1억800만원×12월=12억9천6백만원×4년간 52억여 원을 낭비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차순선 조합장을(해임) 끌어내려야 한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합원총회소집(발의)요청 서명으로 총회개최하라 차순선조합장에게 임시총회소집
요구 통보하려합니다. 총회요구 서명 받아줄 수 있는 자원봉사 조합원님 전화부탁합니다.
010-5004-7749 박영훈실장
발신: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수신: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이사장
[“조합원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서”]
총회(발의) 안건
제1호 이사장불신임 건
제2호 정관 및 선거규정, 복지규정.개정 건
제3호 민원실장18명신설 폐지 건
제4호 이사4명증원 철회 건
제5호 충전소확장및 소장임명 철회 건
참고로 위 안건중에 안건제1호 이사장 불신임건은 안건사유 목록으로 특정할 때
법률자문이 필요하고, 코로나 방역에 따라 25.000명이 18개지부로 결집하기가
불가 하더라도 나머지 안건은 조합원모바일총회 투표로 찬-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
조합정관 제14조3에 의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서”] 1만 명 서명은
서울시(정관위반) 법원(총회허가 및 직무정지) 서울조합(총회요청) 제출됩니다.
따라서 차순선이사장이 1만명 서명하여 총회요청하면 사실상 총회를 개최한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댓글란 내용증명 확인)
불신임사유
정관 제43조➇유사직책금지 위반, 민원실장18명 내정에 따른
급여,활동비등 연간 약6억여원 낭비 정관제15조2 이사장불신임,
위 총회안건 및 불신임사유를 숙지하고
[“조합원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서”]에 서명합니다.
지 부 | 서 명 | 전 화 번 호 | 지부 | 서 명 | 전화번호 |
강동 | 손권식 | 010-3702-8075 | 중앙 | 김규태 | 010-3720-0089 |
송파 | 김영만 | 010-6456-6274 | 동부 | 송홍관 | 010-5506-4624 |
서대 | 김영진 | 010-5254-6751 | 노원 | 박영훈 | 010-5004-7749 |
1.서울특별시장 귀중 2.동부지방법원 귀중 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귀중 | 총회 소집권자는 이사장이 총회개최를 거부할 때 조합원총회위원회 집행부 또는 서명조합원 문자투표로 지명 선출합니다. |
총회서명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 받아 줄 조합원 150명이상 자원봉사 해주셔야
조합원 1만 명 이상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차순선조합장 불신임(해임) 결정적이유
민원실장18명내정 이사4명증원 조합예산 연10억여원 낭비 및 대의원징계, 충전소확장
동부지부 송홍관조합원님의 기고 참조 https://url.kr/75qefw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집행부
1.자 문 단 4명} 박영구.김영만.주영성.김영진
2.위 원 장 1명) 박영훈
3.감 사 2명} ㅇㅈㅎ ㅇㄱㅊ
4.지 역 장 지부당2명 36명
운영위원 지부당3명 54명
호 민 관 지부당 5명 90명
5.지 역 장36명) 이재훈.이재을.주영성.함기동.고재현.서인숙.손권식.정경용.이강철.
이창대.김동수.김철수.장대길.이창대.박삼현.함기동.김영진.김태진
6.운영위원54명) 허필봉.장경선.김형옥.김영섭.임정근.성철영.김병두.최정규.김종희. 김용남.
국승철.이정현.조성규.장동수.김세곤.손주생.성태성.이해영.이기엽.김종억
양복규.김인태.최승규.김홍원이의남.안승배..김진철.
7.호민관 90명) 김복성.이동오.배대한.원충연.황진규.권일기.심재관.김일동.이휘복.서지태.
김연일.오근석.김윤상.김병두.김일환.이석수.이홍길.박철욱.박태진.오광종.
박경원.김웅배.배홍정.윤영용.김종국.김덕수.신완섭.신준철.김병남. 황병찬.
이근수,정인호.도근욱.한규석.하태석.김오남.김상채.임연덕.염보열.박희원
정재삼.문행식.노언석.김기철.최학순.한경식.나태수.이재홍.장황실.박평열
강희송.김명섭.신금수.이계훈.이황로.장성균.정용훈.최수복.고성열.어준선
정홍삼.주상옥.김순용.이종운.김기례.명훈식.전기범.박권종.김영곤.전덕봉.
유인호.장성옥.김홍표.황진규.박춘식.김영수.김태진.강규석.신경식.김성광.
김태진.이민우.류동설.최한석.백현식.백운항.김형모.
8. 미디어실장 전순단
9. 기 획 실 장 장재철
10.홍보 실 장 이창대
11.회계총무 1명)
12.특보 2명) ㅅㅎㄱ.ㅇㅁㅅ.
총198명
경 고
조합원누구든 특히 지부장, 대의원이 “총회소집요구 서명” 받는조합원에게
전화로 회유 강요하거나 “총회소집요구 서명” 받는장소에서 서명용지와 총회
유인물을 훼손하거나 린치 폭언 등은 권리행사방해, 강요,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6.조 제366조, 제324조 등
사건현장
전화 회유강요, 유인물훼손, 서명용지훼손, 린치, 폭언폭행 영상, 녹음,
전송 제보 총회추진위원회 010-5004-7749(박영훈)
조직활동예산
1천오백만원 - 2천만원 선
전액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마련
활동 물품 구호 띠 등의 제작
위원장 회계총무가 전담한다.
홍보물(유인물) 조합 등 문서 수발
위원장 기획총무가 전담기획하고, 홍보물(유인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반찬성으로
가결하여 회계총무가 인쇄하여 운영위원에게 인계한다.
카톡오픈방 운영
위원장 미디어실장. 회계총무.기획총무 및 SNS숙련 조합원(부방)이 전담한다.
각 모임공지 공고, 홍보, 추진위소식, 문자전송 서명지관리, 오픈방부방
PC및 영상 사진 SNS숙련 조합원님 추천 지원 부탁합니다.
미디어실장, 기획실장이 전담한다.
조합원총회 서명 받는 지역 배분
①
고문. 위원장. 감사는 서울역,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김포공항, 등에서
구호 띠를 착용하고 총회서명 받는다.
②
운영위원은 18개 지부 지역충전소, 복지충전소, 대형마트, 등에서 구호
띠를 착용하고 총회서명 받으면서 1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위물품
등을 수발한다.
③
지역장은 18개지부 서명받는 자원봉사 신청조합원님을 말하면
언제든 구호 띠를 착용하고 조합원님들이 많이모이는장소 외 기사식당등
서울 전 지역을 순회하면 발길 멈추는 곳에서 구호 띠를 착용하고 총회
서명 받는다.
위와 같이 기본조직과 활동사안 등으로 2021년 7월 15일 부터 8월14일 까지
30일간 공개 조합원님과 공유하여
1.고 문 단 7명 2.위 원 장 3명 3.감사 2명 4.운영위원 36명 5.지역장 126명이상
6.미디어실장1명 7.회계총무 1명 8.부총무 1명 9.기획실장1명 10.특보2명
각 각 추천 지원(자원)신청 총무 박영훈 010-5004-7749로 로 연락주시면
운영상황을 3일마다. 문자 전화로 공유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출범”은 위원장 회계총무가 자원(지원) 또는 신청되는 순간
오픈카톡방 개설로 위 30일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되므로
서명받아주실 지역장(자원봉사자 조합원님은) 서명용지 받아 바로 활동할 수있습니다.
코로나 단계조정에 따라 각 지역 사무실에서 토의한다.
결론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조합원총회개최를 통해 4년 임기의 집행부가
조합원님들의 민의를 잘 보살피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앞으로도 조합의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복지회 문제와 모빌리티영업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서명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이직조합원수 만큼 신규조합원들이 채워주는 복지회비를 신규조합원들이
복지회가입을 하지 않는 이와중에 복지회산하 복지법인의 충전소장 14명을 임명하여
복지법인 운영비를 증가시켜 오는 9월 10월이면 조합비폭탄 1인당 약17만원 폭등이
예상되고 결국 복지회 파산위기를 막아내는 복지규정개정 및 작금의 차순선조합장의
충전소늘리기 소장14명, 민원실장18명, 이사4명 증원. 자리만들기 정관위반 사태와
“카카오 콜 공정배차” “카카오블랙택시. 타다프리미엄택시,.관광택시.밴티.
모든가맹택시 "수수료3%를 유지하는 가맹수수료인하” “가스충전시간 자유”
"부제폐지"는 초읽기지만 국토부, 서울시, 국회, 청와대, 각 가맹사앞, 강력한
시위에 자원참여합니다.
가능한 대의원출마하실 조합원님이 참여하시면 당선되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여기저기 문자, 카톡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각 개인의 조합원님의 전화번호와 친목회 회원님들의 전화번호를 20개 또는 50개씩
또는 “문자100개씩 묶는” 설정방법과 서울시민원. 국토부민원. 등 공공기관의 의견
제출 및 민원제기 등 을 함께 배우고 단체문자보내기를 함께 공유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상시운영 하는 조합원들의 신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추진위회원으로 활동하다. 조합의 발탁으로 직책보유시 회원탈퇴하면 됩니다.
첫댓글 총회내용증명 1페이지
총회내용증명 2페이지
총회내용증명에 대한 차순선답변 1페이지
총회내용증명에 대한 차순선답변 2페이지
조합원 모바일 총회투표 정의
모바일 투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소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단체에 지원했지만
2021년 10월1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모바일투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네이버 등에서 설정하여 찬 –반 투표 설문조사는 모바일투표가 아닙니다.
즉
1.
이사장, 임원, 불신임(해임)은 모바일 총회투표로 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정관 선거규정 각 규정은 모바일 총회투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고~~~~~~~~~~~~~~!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조합원 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
물고 늘어지고 질 질 ~~~끌고 또 끌고 가면 정상화되는 조합 있을가요 ?
불신임 해임 된다음 다시 또 선거 해야되고 또다시 불신임 내지 재판 소송 이어지겠지요 /
그러지 말고 조합을 2 개로 만듭시다
고참들은 손해 보기 때문에 절대 아니 할테고 5년차 정도는 새로운 조합 으로 갈수도 있으리라 보는데요 ?
그러면 서로가 경쟁이 되기에 상당한 발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면 제발 죽이되든 밥이되든 냅 두시던지 물고 늘어지는것. 이제 멈추면 아니될련지 ~~~ 정말 툴툴 털어버리고
혼자 하고픈 생각 굴뚝입니다.
현재 서울 25 개 구청장중 민주당 구청장은 24 군데 이중 전라남북도 출신 구청장이 20 군데 입니다.
이정도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 조합도 이끌고 갈수없겠지요 /
정말 조합 부 끄럽 습니다. 아니 조합원 이라는 자체가 부끄럽네요 /
김재욱님
조합45년 철밥통들의 복마전 소송만이 해결할 수있다는 것 정말 몰라요
20년전에 소송해서 바로 잡아 정관개정했으며 뭔소송 하겠어요,
지금은
정관 제43조➇유사직책금지 위반, 민원실장18명 내정에 따른 급여,활동비등 연간 약6억여원 낭비
및 이사4명증원 도합 10억여억 낭비를 막고 충전소확대를 막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따라서 조합45년역사상 조합원의 서명으로 처음하는 조합원총회로 알고 있기도하구요,
제발무엇이되었던 빨리진행합시다.터무니없는 억척으로 조합원들 힘들게하는 조직꾼들 몰아냅시다.
그날까지 잘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화이팅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복지비(조합비)가 15만원 넘어가고 20여만원에 육박하여
뿔난 조합원들이 늘어나서 복지비폭탄도 알리고 총회서명받으려 합니다.
아! 그리고 실명써도 괜찮습니다.
1페이지
“조합원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개인택시 집행부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습니다만,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집행부의 결정이
여러 가지 있기에 뜻이 있는 조합원님들과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우선 조합의 이사 정원을 4명이나 증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6명 증원을 대의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3번이나 부결된 후 4회째는 반대하는 대의원중에 한 명을 선거법위반을
적용하여 활동을 정지시켜 가며 이사 4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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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 개인택시 이직 자가 많아지면서 복지회의 각출 비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복지회를 잘 운영하여 복지회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만 복지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와중에도 충전소장을 임명하여 복지회 산하 복지법인 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개인택시
양수자들중 상당수가 복지회를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3조(지부운영)에서는 ⑥부지부장제 폐지 이후, 유사한 직제를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규정을 바꿔서 조합비를 사용하는 일반회계가 아닌 상조회계의 비용을 각출하여
운영하기에 정관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국은 상조회비를 인상하여 그렇지 않아도 일반 보험의 자차
보다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조회원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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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내용들은 이사장이 탄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항들입니다만, 그동안 선거의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의
공백이 있었기에 현 이사장을 탄핵하자고 하기 에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정관43조 6항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부지부장 유사직제 신설금지)은 우리 일반조합원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조회 비용을 증가시키는 “민원실장”이라는 제도는 다수의 조합원님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편법을
동원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일반 조합원인 우리들의 힘으로 꼭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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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안건 상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 제 1 안 -
-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 -반
- 제 2 안 -
- 1.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반
- 2. 이사장을 불신임한다. 찬-반
● 조합원의 5분의1인 1만 명이 서명해주시면 조합원님들의 전체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님들의 뜻을 거스리는 집행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증원 및 민원실장 제도에
대한 일반 조합원 여론조사https://url.kr/6r2ley 결과 반대가 95%로 찬성 5%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공개합니다.
박영훈은
- 제 1 안 -
-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성한다.
- 제 2 안 -
- 1.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성한다.
- 2. 이사장을 불신임한다. 찬성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차이
https://youtu.be/wwoIcQMm5Sk
PLAY
정관제 55 조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절차)
①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정관 제20조 (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 감사 선출.
2. 대의원, 이사, 감사 불신임 및 기타 임명직 직책보유조합원 해임결의.
3. 부이사장 및 전무이사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7. 조합비 및 수수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범위, 면제요건 등.
8. 기본 재산의 득실 변경.
9. 제48조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 및 제재.
10. 지부의 분리, 합병.
11. 예산의 항목 전용.
12.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사항.
김종남 김영만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