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경감 단문편 >
15 행정행위의 공정력
P56
Ⅳ.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공정력)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직권취소, 집행정지(→집행부정지의 원칙), 쟁송기간 제한
22 명령적 행정행위, 24 허가
P73, P77
-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된 경우)① 원칙적으로 처분시법 적용 ② 단,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거나 허가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법 적용(→종전법 적용)
3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P98
3.취소 대상
- (직권취소)수익적・침익적・제3자효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가능,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불가
- (쟁송취소)수익적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가능(→불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불가(→가능)
58 이의신청
P155
(1) 행정심판법 적용여부
- ⓐ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는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사유 추가・변경
- ⓐ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만 추가・변경이 허용
- ⓑ는 그렇지 않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도 추가·변경이 허용)
< 곧경정 사례이론편 >
P101
2. 사안의 적용
-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거증책임전환 규정)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공공의 이익의 거증책임은 甲에게 있는 바), 법원이 이에 대해 확신이 없으므로 甲에 대해 무죄판결(→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곧경정 사례편 >
사례 79
P207
2. 사안의 적용
- 설문(1)의 해결 :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거증책임전환 규정)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공공의 이익의 거증책임은 甲에게 있는 바), 법원이 이에 대해 확신이 없으므로 甲에 대해 무죄판결(→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첫댓글 곧경정 p.76
출석의무
(1)의의
증언거부권자 => 증인거부권자
맞지 않을까요?
곧경정 p.324
(2)적용범위
1) 증언의주체
- 두번째 내용 삭제
p.325
(2)적용범위
1) 증언의주체
- 첫번째 내용 삭제
곧경감
28쪽 3. 공법규정공법원리에의한제한
보기 번호들 1,2,3,4 로 나가야하는데 1,2,4,5로.
139쪽 2.예방출입 (1)요건
보기 번호들 1,2,3 로 나가야하는데 1,2,2로
295쪽 V.헌법소원 내용중
헌법상~~~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이게끝이맞나용? 가능..이런게붙어야되지않나싶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곧 경감 p.83 형성적 행정행위
(2)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판례>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구할을 -> 소를 구할
로 바꾸면 될까요?
72p 9번법적성질 명령적행위설 자연적자유회복에불과인데
79p 법적성질 명령적행위설 억제적자유회복에불과
상관없나요?
자연적자유 회복(해도되는데 하면 안된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억제적 자유회복(억지로라도 못하게하는건데(엄청나빠서)도 해주께)
명력적(인간이면 해도 되는데 못하게 해놓은걸 할수있게 해주께)
형성적(권리를 받은 니가 하는 것만 정당하다고 해주께)
명령적행위=허가+예외적허가
여기서 문제는 명령적이 아니라 키워드는 허가입니다
허가는
할수있는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억지로 못하게하든 (예외적 허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못하게 하든(허가)
원래 해도되는거(자연적 자유)를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허가이든 예외적 허가이든 원래 할수있는거라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억제적(예외)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댓글좀달아주세요
까페에들어오시는건맞는지 관심좀가져주셨으면합니다 답답하네요
이책을 10번이상 읽고 노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카페 매일보지만
저자님의 작성 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