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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평가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 894,000㎡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공사시 및 이용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것임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이행하여야 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미리 설계 및 예산에 그 시행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저감방안의 시행여부가 불명확해지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저감방안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에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평가 당시 예측했던 정도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판단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의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다른 법령의 인․허가 및 승인 등을 얻는 과정에 평가서에 제시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및 승인 등을 얻기 전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득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정도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또한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2. 항목별 협의의견
가. 지형․지질
○ 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공사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희귀광물, 습곡, 단층, 부정합, 관입암상 등 교육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등)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보전가치가 있을 경우 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및 지하수
○ 폐공조치계획
- 사업지구내 지하수 이용현황(위치, 사용량 등)과 위치도 등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폐공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수 질
◦ 용수공급
- 사업예정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함
○ 하수처리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성남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나, 반드시 최초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게 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별도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하여야 함
라. 경 관
○ 통경축․생태축 확보계획
- 각종 시설물 설치․배치시에 통경축․생태축이 확보될 수 있는 설치계획 및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스카이라인(Sky Line) 확보계획
- 사업지구 인근 산지 능선과의 조화를 고려한 Sky Line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층고를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요약
가. 지형․지질
◦ 부지조성(토공)계획(평가서 137쪽)
◦ 사면처리대책(평가서 137~143쪽)
◦ 비옥토 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평가서 144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144~145쪽)
나. 동․식물상
◦ 산림훼손대책(평가서 218~219쪽)
◦ 주요종(멸종위기종) 대책(평가서 219쪽)
◦ 식생복원계획 (평가서 225~227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228쪽)
다. 토지이용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 포장계획(평가서 240쪽)
◦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에 따른 보상(평가서 245~247쪽)
라. 대기질
◦ 공사시
- 공사차량 속도규제 및 주기적 살수(평가서 303쪽)
- 세륜․세차시설 설치(평가서 303쪽, 305쪽)
- 가설 방진망 설치(평가서 303~305쪽)
◦ 운영시
- 대기오염정화수종 식재계획(평가서 306쪽)
- 공원․녹지조성계획(평가서 307~308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309∼310쪽)
마. 수 질
◦ 공사시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로 토사유출 최소화(평가서 342~351쪽)
- 오수처리계획(평가서 351쪽)
- 사업지구내 지하관정의 원상복구(폐공 등) 등 적정 처리(평가서 352쪽)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오수는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평가서 353∼357쪽)
- 홍수저감대책(평가서 365~367쪽)
- 비점오염(초기우수)처리방안(평가서 367~376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376∼379쪽)
바. 토 양
◦ 공사시
- 지장물철거시 분뇨처리대책(평가서 391쪽)
- 폐유류 처리대책(평가서 391쪽)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평가서 391쪽)
- 지하관정 처리대책(평가서 392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392~393쪽)
사. 폐기물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계획(평가서 408쪽)
- 폐유처리계획(평가서 408~410쪽)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평가서 410~414쪽)
- 임목폐기물 처리계획(평가서 414~416쪽)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등(평가서 418∼419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419~420쪽)
아. 소음․진동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평가서 456쪽)
- 건설장비 분산투입(평가서 456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평가서 457~461쪽)
- 장비가동시간 제한(평가서 462쪽)
◦ 운영시
- 교통소음 저감대책(평가서 463~475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시행(평가서 477~480쪽)
자. 일조장해(평가서 486쪽)
◦ 공동주택의 배치 및 층고 계획 등을 건축법 및 성남시 건축조례 중 일조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립
차. 경 관(평가서 511~517쪽)
◦ 지구경관계획(평가서 511쪽)
◦ 공원녹지계획(평가서 511~513쪽)
◦ 경관향상계획(평가서 515쪽)
◦ 스카이라인계획(평가서 515~517쪽)
카. 악취(평가서 521쪽)
◦ 모란시장 예정지와 단독주택간 완충녹지대 설치
타. 교통(평가서 552~556쪽)
◦ 공사시 주요 진․출입 지점에 공사안내원 및 안내표시판 설치
◦ 운영시 교통개선방안 수립
파. 문화재(평가서 565~568쪽)
◦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시굴 조사 실시
◦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
4. 협의내용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
◦ 다음사항에 대해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변경 등으로 토량확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사항
가. 승인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04.12.3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고 협의내용에 관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우리부의 협의내용 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 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평가협의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즉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의 내용을 해당시․도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협의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붙임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 통보서식 참조)
◦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자(대한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부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이를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미이행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미이행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에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미이행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 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나. 사업장의 위치 :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전화번호 : )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 )
마. 승인기관명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
협의내용 |
사업계획 승인내용 |
협의내용 반영서류 |
비고 |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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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여부 :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일자 및 통보대상기관(부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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