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상: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 절차에 특별규정(예:국세기본법 62조)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事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는다(민중적 쟁송).
⑵ 민사소송법상: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70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3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151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283조), 가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301조) 등이 그것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489조). 재판 확정 전에도 부당(不當)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며(반대설 있음),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실익(實益)이 없으므로 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490조 1항), 교도소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취하에는 특칙이 있다(490조 2항·344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며(491조 1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7조 3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491조 2항),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같은 사정하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