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논평>
20101130 뉴타운공청회 취소되어야 한다..hwp
의정부시 뉴타운 공청회 중단해야한다
주민간 물리적 충돌우려, 의정부시 균형감각상실
시청은 일부 찬성측 여론으로 공청회 강행,주민공청회 파탄날 듯
뉴타운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반대측 주민간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감정적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화를 가장한 의정부시의 사업강행 의지를 확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이를 일부조직의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는 의정부시의 편협행정이 결국 파국을 예고 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규정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아무리 특별법이고 절차법이라고는 해도 결국 주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법임이 드러났고,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업의 추진의 책임이 민간조합에 있다고는 하나, 결국 이사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담겨있다. 의정부 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명쾌하다. 사업성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식의 재정비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아무리 장기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다수 주민의 주거문제에 상당한 파탄을 초래할 사업이라면 충분히 재고해야 한다.
주민대책위는 11/29일 대규모 주민집회를 개최하였고, 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을 100% 받아 들이면서 반대측 목소리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불순한 단체가 선량한 주민을 혼동시킨다는 언론자료에서는 의정부시가 투기세력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으며, 균형감각마저 상실하고 있음을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
이제 뉴타운 사업은 단순히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행정전반의 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어 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더 이상의 주민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주민간 충돌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고,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벌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을 각오하는 분위기다. 전쟁을 치른 후 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의정부시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공청회 당장 멈춰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