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은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 !!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3일이 지나고 있다. 113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구해달라고 애타도록 누르던 전화번호이다. 그러나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발걸음은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가 마치 유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보상과 특별한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는 밀실야합을 하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회의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청원했던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다시 야만적인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참사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잇따른 망언으로 고인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고, 현행법 체제를 깨는 특별법은 있을 수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제일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 없는 세월호 해법은 없다면서 성역없는 조사를 주장하더니 7•30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부터 기존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유명무실한 특검설치에 동의하고 말았다. 한편 이 나라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이후 각종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적폐척결과 국가개조를 외치더니, 최근에는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230명이 밝혔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법 체제를 운위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특별법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면죄부위원회에 불과하다. 이번 밀실야합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 몫 추천위원을 과반으로 늘려 야당의 입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나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에 있다.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여야의 정치적 야합은 무효이며, 당장 파기되어야 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일야당으로서 국민 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2014년 8월 12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첫댓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서 기안을 제가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