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매•강무경 부부의병동상 건립위원회 정관
제 1장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양방매•강무경 부부의병동상 건립위원회라 칭한다.
제 2장 목적
1) 일제의 폭거에 맞서 목숨을 걸어 항거했던 최초의 부부의병이신 양방매•강무경 두분의 애국정신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현재의 강무경 위병장 한분만의 동상에서 두분을 나란히 기릴 수 있는 부부동상으로 재건립한다.
2) 이를 위하여 정해진 금액을 모금한다.
3) 모금한 금액을 집행하여 무주의 의병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려 보훈의 산실로 활용한다.
제 3장 위치
1) 본 위원회의 사무실은 전북 무주군 무설로 1704에 위치한다.
2) 사무실의 이전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장 대표자 및 위원
1) 본 위원회의 대표자는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본 위원회의 정원은 20인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국민 누구나 원하면 소정의 입회 양식을 제출하여 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의 탈퇴는 소정의 탈퇴 양식을 제출함으로 한다.
제 5장 위원회
1) 본 위원회는 본 단체의 수입 및 지출, 대표자의 선출, 감사의 선임, 사무실의 설치 운영 등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의결 기구이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현재인의 전원 중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3)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표자의 안건과 위원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한다.
제 6장 감사
1) 본 위원회는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감사로 위촉해야 한다.
2)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감사한다.
제 7장 수입 및 지출
1) 본 위원회의 수입은 양방매•강무경 부부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한다.
2) 성금의 모금방법은 거리모금과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에 한한다.
3) 모금 장소 및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4) 본 위원회의 지출은 양방매•강무경 부부의병 동상 건립 및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동상 건립에 따른 비용의 지출 및 그 부대비용의 지출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반드시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해산
1) 본 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양방매•강무경 부부의병동상의 준공식에 맞추어 해산한다.
2) 해산 후 잉여 재산은 무주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부칙
본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사회관습과 민법 및 상법에 의거한다.
본 정관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