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2015 국제 인증 된 자격증입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자격의 범용성
1. 개인 시술소, 한방병원, 한의원 등 여러 가지의 직업을 창출
2. 해외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