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8월 18일(목) ~ 19일(금) 이틀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협약의 실효적 이행 및 장애인 재난위험감소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애포괄적 재난 · 안전 컨설팅단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보면 “위급상황에 대비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을 우려하였으며,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련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외 총 38개 적시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조치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일부 소방시설만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 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 회장), 장순욱(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의 인사말 이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인천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및 접근성에 대하여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석구(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교육과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유엔재해경감전략연구(UNISDR) 조사결과와 15년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내외 장애인등의 법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 최규출(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은 피난관련 용어 및 법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내의 컨설팅 체크리스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기배(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는 체크리스트 구성 및 컨설팅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금번 컨설팅단원은 시각, 지체,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당사자와 비장애인 88명으로 선정하여 오는 9월경에 심화교육과 9월 22일 장애인복지관 소방안전담당자 컨설팅 교육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광주?전북 지역을 총 7권역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활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장애포괄적인 재난?안전시설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