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라이온스
상 조 규 정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센트럴라이온스 상조회” (이하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센트럴라이온스 안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보다 활력있는
동료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 회는 센트럴라이온스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회)
1. 본회의 가입은 의무적이며, 센트럴라이온스 탈회 이외의 사유로 탈회할 수 없다.
2. 본회의 회원은 1회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가입하고 센트럴라이온스 탈회에
의해서 탈퇴한다.
제 6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7 조 (운영)
1. 본 회 운영은 센트럴라이온스 이사회에서 한다.
2. 이사회는 현 집행부와 직전회장으로 구성한다.
가)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나)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인 1년 (7.1 - 6.31)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상조회장과 총무는 당해 연도 회장과 총무가 겸한다.
라) 상조회 총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이 승인한 경조금의 지출
② 일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비치
③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감사는 회계장부와 결산 보고서를 감사한다.
3. 본 회 이사회는 상조회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기금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나) 예산과 결산
다) 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 회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제 8 조 (기금) 본 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경조금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제 9 조 (기금 지출)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출하며, 추가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 10 조 (경조금 지급 신청) 경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경조금 지급 사유 증명서
(청첩장, 부고장 등)를 총무를 경유,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조금 지급 규정
첫댓글 확실한것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개정본 만들어 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