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 ) 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회원 전원의 합의사항
3.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권리, 의무)
1. 회의의 의결권
2. 회비납부의 의무
3.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제5조 (임원)
1. 총무 1명만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임무)
1. 총무는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초대 총무가 2년을 역임하고, 추후 모든 회원의 합의에 의하여 각 회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무를 역임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 (정기회의)
1.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개최일은 모든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회의 장소는 회원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회원 경조사가 있을시 소집하기로 한다.
2. 총무의 요구와 각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11조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1월 1일 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회비로 한다.
2. 회비는 월 회비로 한다.
3.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모임 회식비는 사용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출한다.
제2조 1년동안 경조사비는 회비가 아닌 자비로써 지출한다.
제3조 1년동안 경조사비용은 부모님 환갑,진갑 5만원, 애사 8만원 , 자녀 돌잔치 5만원, 친구 결혼식 3 - 10만원 으로 한다.
제4 조 조사의 범위는 직계 부모님과 자녀 돌잔치로 한다.
제5조 모임 탈퇴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