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체력 단련과 건전한 정신함양과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M(축구쟁이)라 칭한다."
제3조 【전용구장】
1. 전용구장은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로 하며, 사용시기는 매주 일요일로 한다.
2. 운동장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인터넷 다음카페 축구쟁이의 가입을 우선으로 하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희망과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 의해 선발된다.
2. 신규 회원은 출석 및 회비 납부, 기타 축구회 운영에 있어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
3. 평생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등번호를 반납하여야 한다.
4. 회원의 자격은 성년자에 한한다
제4조의 2 회원자격의 정지
1.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회장의 동의를 요한다.
2. 회원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자는 정지 사유 및정지 기간에 대해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회장은 이를 회원전체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로 정하며
정지 기간 동안 회비 납부 의무를 면할수 있다
4. 회원자격을 정지한 자는 다시 활동하고자 할 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활동을 재개하는 달부터 회비를 납부하고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 3 회원구분
1. 본회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임시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다음카폐 가입 후 운동장에 출석한 뒤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회원을 칭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그 자격을 박탈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본회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회원 가운데 회장이 정한 회원을 칭한다.
4. 임시회원은 다음카폐 가입 후 정회원 가입 전 회원을 칭한다.
제5조 【회원자격의 상실】
1. 모든 회원은 S.M(축구쟁이) 이외의 다른 축구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한다.
2.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퇴시킨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총무가 회비 납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회장은 회비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원의 정회원자격을 박탈시킨다.
단, 회비 납부 의사를 밝힌 회원에 대해서는 익월에 미납된 회비를 전액 징수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회원이 익월에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역시 회비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박탈시킨다.
가입 시 수령한 신입 회비(3만원)를 연체된 회비로 환산하도록 하며 탈퇴시키도록 한다.
3. 회원의 회비 납부와 관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입대,유학,부상 등)으로
일정 기간 참가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정지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회원이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에서부터 회비만을 징수하도록 한다.
제6조 【임원】
1. 본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2. 임원은 회장단(회장,부회장),총무단(총무,부총무),코치진(감독,코치),감사약간명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독의 전임은 임기가 끝나는 달 정기 모임때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2.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회장 총무 부총무 감사는 회장이, 코치는 감독이 회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각각 선임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부득이 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를 제외하고
년으로 하며, 차기임원의 선출은 회원의 의견을 듣고 자유경선에 의해 의거 다수결로 결정
하며 연임을 허용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 운영 전반의 총괄과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보조역할로 회원명단 및 연락처 제작 회원의 제반행사 추진의 책임을 진다
3. 총무는 회비의 출납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무는 연4회 정기적으로
회비의 출납상황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카페에 개시하여야 한다
4. 코치진은 본회 축구 기술발전을 위한 조언, 교육, 기술 및 전술 개발에 힘써야 하며 게임운영
및 책임을 진다.
5. 감사는 총무의 회비 출납 상황을 감독하며 회원 전체의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계장부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회의는 매주 모임 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정기모임 및 야유회】
1. 정기모임은 분기마다 한번씩 총 4회, 가진다.
2. 야유회는 수시로 회원들과 상의, 결정한다.
3. 정기모임 및 야유회 회비는 행사 전 회의 시 결정한다.
4. 정기모임 및 야유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참석하도록 한다.
제12조 【회비의 운영】
1.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하며 온라인 분기별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상이 필요할 시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회비의 납부는 매분기 첫달, 첫째주 모임 시 자발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는 통장에 예치 보관하여야 하며 인장은 축구쟁이 인장을 사용한다.
4. 회비는 본회 운영 목적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용될 수 없다.
5. 경조사 등 행사가 있을 경우 본회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첫아기 돌 : 10만원, 본인결혼 : 10만원, 부모상 : 10만원)
6. 회비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임무】
1. 각 회원은 본회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각 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일을 금하여야 한다.
3. 각 회원은 항상 체력을 향상시켜 전력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조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운영진(임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회비의 결산】
1. 회비의 결산은 매분기 정기모임 시 시행한다.
2. 결산의 방법은 총무가 회비의 출납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3.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반드시 회비 사용내역을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총무의 인수인계】
1. 인수인계 시기는 연말 임원들의 교체시기에 같이 하거나 유임한다.
2. 인수인계는 인수인계서를 작성 전 회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수인계시 이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관리】
1.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인 이하로 하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충원이 필요할 시에는 전 회원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즉각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원명단 및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시 수시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4. 다음카페 회원 등급의 상향 조정은 실명, 연락처, 회원정보 공개를 필수로 한다.
5. 모든 회원은 제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회원 영입을 건의할 수 있으며 친목과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전체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카페운영은 회장이 전담하며 회장의 재량에 따라 강제퇴장 및 접근금지 할 수 있다.
단 카페운영은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임원의 회비 납부와 관련해 본회 활동 경비(연락비) 보조 차원에서
월회비(1만원)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
총무는 전액 면제, 회장 과 감독은 2006년부터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