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초등학교 11회 동창 회칙
1. 본회의 명칭은 장자초등학교 11회 동창회라 칭한다.
2.본회의 목적은 동창회 본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애경사를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정회원 장자초등학교 11회졸업 또는 동등한 위치에 있고 회원 모두가 인정하는
자로써 남자 및 여자 동창에 한함
-.부름회회원 -위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부름회 모임및 회비를 납부한자로써
남자회원에한함
4.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회원의 애경사 및 모임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은 성실한 회비납부를 통하여 회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5.운영위원
-본회의 회원이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헌신할수는 자로 회원 참여 재적회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6.회 장 - 본회의 소집과 집행과 모든안건 집행공고
모든 회원 상벌 집행과 모든행사의 지휘감독
-총무 -회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대외활동및 회의 제반사항
운영및관리 서기 회계관리
7.정기모임
- 동창회 모임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한다.
8.회 비
- 동창회비 는 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 으로한다.
- 부름회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단 회원 사망및 긴급사항 발생시 집행비는
운영위원안건 상정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9.애 경사 집행 사항
- 여자회원 상조 안건
여자 회원 부모님 회원 자녀 애경사에 본회에서 30만원 지급으로 한다.
- 남자 회원 상조 안건
동창회에서 동일하게 집행 하고 부름회에서 별도로 집행한다.
- 모임시 1차 발생하는 식 주류대는 전액 본회에서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