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B1F |
2F |
3F |
4F |
5F |
6F |
7~8F |
9~10F |
11F |
12~13F |
14~15F |
16~17F |
18F |
단 가 |
400~500 |
690~710 |
655~665 |
650 |
635~645 |
645~655 |
660~670 |
675~685 |
750 |
710~720 |
715~725 |
725~735 |
745~755 |
용 도 |
지원/공장 |
지원/공장 |
지원/공장 |
공장 |
(※ 전층 : 9F,11F,13F,17F,18F / 반층 : 4F,10F,12F,16F)
3. 분양가능면적 : 약 53평 ~ 1,081평(1개층 기준, 11F이상 590평대) 가능
4. 입주업체의 금융 및 세제혜택
1) 금융지원 / 분양가의 50~70%이내(정책자금은 업체의 신용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함)
자금종류 (2009년도 기준) |
지원기관 |
대출금리 (변동금리) |
상환조건 |
비 고 |
중소기업육성자금 |
서울시(신용보증재단) |
연 5.0%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최대 8억 이내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 4.37~4.74% (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30억 이내 |
신성장기반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30억 이내 | |
기타 시설자금 |
시중은행 |
연 7.5~8.0%내 |
8년 이내 |
신용도에 따라 차등 |
- 상기 정책자금(중진공 자금) 대출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대출규모(50~70% 내)가 차등적
으로 금리가 적용되며, 자금별 융자 지원 자격(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에 부합하여야 함.
- 분양가의 50~70%이내 장기저리 융자(정책자금 지원 알선)로 초기부담 경감(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 세제혜택
○ 취․등록세 면제(단, 비감면세인 농특세 및 교육세는 납부)
신규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시 3배중과세 부과 대상 제외
○ 재산세 5년간 50% 감면(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흡수됨.)
5. 특장점 및 편리한 교통환경
○ 교통환경 : 지하철 7호선<남구로역>도보 약 10분 /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약 15분 거리에 위치.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진·출입 용이
KTX 광명고속철도역 10분거리 등
○ 휴게공간 : 1층 여유있는 공개공지(2곳) 및 2, 4, 11층에 휴게공간 및 옥상공원 등 극대화.
○ 인테리어 : 1층 호텔식 로비 제공예정.
6. 입주자격 및 대상 업종
1) 공 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 5항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제 조 업 : 첨단업종 및 도시형 업종(단, 소음, 오폐수, 공해유발 업종은 제외)
지식산업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등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 등
건축사사무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2) 업무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구 분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 금 |
금 액 |
10% |
10% |
10% |
70% |
납부일자 |
계 약 시 |
납부지정일 |
납부지정일 |
입 주 시 |
1, 2차 중도금 무이자대출 실시 | ||||
분양 계약시 구비서류: 사업자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신분증, 도장 |
7. 입주 예정일 : 2010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