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반도U보라”카페 운영회칙을 잘 읽어보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운영회칙
2020.05.01
제1조(가입)
① 가입할 때 동호수와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며,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쪽지로 운영자에게 보내서 입주민 확인 후 정회원으로 등업됩니다.
② 가입 후 이를 삭제할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제2조(회원등급) 회원등급을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① 준회원 : 가입 시 즉시 준회원이 되며, 일부 게시물 읽기 가능
② 정회원 : 입쥐민 확인 후 정회원으로 등업되며, 읽기와 쓰기 가능
제3조(회원의 권한) 회원등급별로 게시물을 보는 권한과 댓글을 쓰는 권한을 차등화 하고, 그 내용은 제2조제2항과 같으며, 각 메뉴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회원의 책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리면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카페운영진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중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각 게시판의 설정과 활용)
① 게시판의설정과 성격은 운영자가 규정하여 각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② 게시판의 설정과 성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지에 올려 조치를 합니다.
제6조(운영)
① 카페는 운영자가 당분간 운영하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에 의한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게시판별 방장을 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방장의 임기는 본인의 사퇴나 입주자대표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합니다.
④ 게시판별 방장은 다른 게시판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고,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제7조(고문과 특별회원) 전임 동대표나 공로가 있는 입주민 중 고문과 특별회원으로 대우할 수 있으며, 특별한 메뉴 읽기, 쓰기 및 카페지기에 대한 건의 권한을 가집니다.
제8조(각종 행위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 직권으로 제한(활동중지, 강제탈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카페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는 글을 올렸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경우
나, 회원 상호간의 화목을 심하게 저해한 경우(싸움, 질투, 시기, 모함등)
다, 실정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저작권법,정치,풍속법 위반등)
라, 입주민의 공동생활과 관련없는 타카페의 게시물을 2회 이상 올리는 경우
마, 회원간의 금전거래, 성희롱, 음담패설, 욕설 등 카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
바, 카페 운영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 기타 사회규범상 허용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제9조(각종 위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즉시 제재검토란으로 옮겨서 재검토 후 게시자에 대한 경고, 활동정지, 탈퇴처리 등 제재를 취합니다.
② 운영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 시 운영자는 검토결과를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재제조치를 취한다.
③ 제재검토란은 운영자만 공개하되, 카페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원도 공개합니다.
제(10)(각 게시판 방장들의 권한과 책임)
① 제6조제2항에 의거 게시판의 운영을 맡은 방장은 당해 게시판을 알차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게시판을 자주 점검하여 제8조 각 호의 위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② 방장은 게시판 운영 중 개선이나 문제점이 발생 시 운영자, 운영위원회에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나 운영위원회는 카페발전방향으로 적극 수용토록 합니다.
제11조(각종 건의)
① 입주민들은 각종 건의 및 질의 사항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건의나 개선 및 질의사항은 가급적 성실하게 빠른 시간내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제12조(제재검토란 운영)
① 제8조 각 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재검토란”으로 옮겨서 운영자, 운영위원회가 검토하여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② 본 란에 옮겨놓은 게시물은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13조(접근 제한조치의 해제)
① 제재조치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제재여부를 검토하여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② 제재조치 해제는 당분간 운영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구성 시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른 결정에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