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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 삼공회 회칙 | |||
1994. 3. 18 제정 | |||
1995. 1. 12 개정 | |||
1997. 3. 20 개정 | |||
2003. 9. 19 개정 | |||
2005. 6. 17 개정 | |||
2008. 1. 18 개정 | |||
2008. 4. 10 개정 | |||
2010. 11. 19 개정 2012. 1. 20 개정 2016. 1. 15 개정 2017. 1. 20 개정 | |||
제1조 (명 칭) | |||
본 회는 “대광 삼공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 적)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회 원) | |||
1.본 회의 회원은 대광고등학교 30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 |||
단, 본회 정회원이었다가 제명 또는 탈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 단, 본회 회원이었다 제명된 자는 제외한다 | |||
2. 회원의 자격 획득 | |||
① 준회원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친 자. | |||
② 신입회원으로써 회원가입비를 완납한 자. (분납시 완납시점) 개정 : 또는 본회 회원이었던 자로써 재가입비를 완납한 자 | |||
제4조 (모 임) | |||
1. 정기모임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9시로 하고, 장소는 전월 모임에서 결정한다. | |||
2. 특별모임 : 회장단은 송년회, 야유회, 체육대회(봄,가을)를 개최 실행토록 한다. | |||
3. 정기총회 : 매년 첫째 (1월) 모임을 정기총회로 간주한다. | |||
4. 임시총회 : 회칙 개정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회원 1/3 이상 찬성이나 회장 직권으로 소집 할 수 있다. | |||
제5조 (임 원) | |||
1. 회 장 : 회원 1/2 이상이 참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① 임 무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 관계 및 제반 행사를 총괄하며, 기타 본 회의 활성화를 | |||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쓴다. | |||
② 임 기 : 2년으로 한다. | |||
2. 총 무 : 회장이 지명한다. | |||
① 임 무 :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재정 및 연락 등을 총괄한다. | |||
② 임 기 : 2년으로 한다. | |||
3. 감 사 : 직전 총무가 감사직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 |||
① 임 무 :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 및 모든 행사를 관리 감독한다. | |||
② 임 기 : 2년으로 한다. | |||
제6조 (상호경조) | |||
회원의 상호경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한다. | |||
부모(처부모)의 경조사에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
제7조 (합 의) | |||
모든 안건은 회원 1/2 이상이 참석한 모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긴급한 결정 사항이 있을 시 온라인 상에서도 의결 할 수 있다. | |||
제8조 (재 정) | |||
1. 회비 납부를 위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회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
2. 회 비 | |||
1) 가입비 : ① 입회시 가입비로 (적립금/회원수)을 납부한다. 단, 최저금액은 \300,000으로 한다 ② 재가입회비는 신입회비와 동일하게 납부한다 | |||
2) 정기회비 : 정기회비는 월 ₩30,000으로 한다. | |||
3) 특별회비 : 행사 내용에 따라 회장단에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정회원이 아닌 경우 50% 할증한다.) | |||
4) 특별모임 불참시 : 월 정기모임 회비 ₩30,000만 납부한다. | |||
5)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 |||
3. 회비는 정기모임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저축한다. | |||
4. 적립된 회비는 회칙 제6조(상호경조)항에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회계는 총무가 맡으며, 관리감독은 감사가 한다. | |||
6. 정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미납시 그 기간 동안 경조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 |||
7. 미납회비는 정기총회까지 정산토록한다. 단, 미정산시는 회칙 제13조(제명)항에 의거하여 제명할 수 있다. | |||
제9조 (장 부) | |||
총무는 출납장부를 비치하여 회계 관계를 명료하게 기록하고, 감사를 받은 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년 1회 | |||
정기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 |||
제10조 (회칙개정) | |||
회원 1/2이상이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 |||
제11조 (연 락) | |||
1. 회장단에서 책임을 지며, 주무자를 총무로 한다. | |||
2. 회장은 회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3. 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차기 모임에서 변경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 |||
제12조 (탈 퇴) | |||
1. 회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
2.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 또는 회원들의 결정으로 제명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대한 | |||
권리는 본 회에 귀속되며, 반환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제13조 (제명 및 준회원 규정) | |||
1.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 |||
2. 준회원은 정회원이 받을 수 있는 경조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 |||
3. 정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6개월(정기모임기준) 연체가 되는 경우 제명한다. | |||
제14조(유 예) | |||
1. 회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모임에 불참시 회비를 총무에게 선납부 또는 송금한 경우 불참을 유예한다. | |||
2. 회원이 정당한 사유(지방근무,기타사유등)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경우 정회원을 유예할 수 있다. | |||
단,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회장단에 일임하여 회장이 이를 회장권한으로 결정하며, | |||
매월회비는 정회원 회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9> | |||
제15조 (효 력) | |||
본 회칙은 정기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경조에 관한 결정 | |||
1994. 3. 18 제정 | |||
1999. 10. 15 개정 | |||
2005. 6. 17 개정 | |||
2008. 1. 18 개정 | |||
2008. 4. 10 개정 2012. 1. 20 개정 | |||
회칙 제6조(상호경조)항에 대하여 1994년 3월 18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회원들은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
1.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부모, 처부모, 자녀, 배우자 포함) | |||
① 경사 : 삼공회 - 화환 (3단) 1개, 자녀의 결혼은 회비 적립금에서 \300,000 지출. | |||
회 원 - 개별 축의한다. | |||
② 조사 : 삼공회 - 대광 삼공회 근조기 및 회비 적립금에서 ₩300,000 지출. (자녀는 제외) | |||
회 원 - 개별 부의한다. | |||
2. 1항 이외의 경조사는 회장단에 일임, 시행토록 한다. | |||
3. 1, 2항 공히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4. 경조사 참여 시 사용되는 경비는 실비로 보조한다. 5. 가입회비 또는 재가입회비를 완납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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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2년 1월 20일 부 개정, 그 효력이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