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회 회원은 회칙을 " 꼭 " 준수한다.
1조. 목적
모든 회원은 친우로써 서로 상호간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조. 모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주 일요일로 한다.
(회원간 상의후 모임날짜는 변경될수도 잇다.)
3조. 회비
매월 회비는 \30,000원으로한다.
모임시 식대는 별도로 한다.(회비에서 \120,000원 지원)
미 참석자는 \10,000 지원한다.
식대비가 \120,000원 초과안될시 모든금액은 회비로입금된다.
4조. 경조사비
회원 1인 3회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금액은 추후 제정)
(☆(☆(☆ 경조사비 지출금지)
차량유류비 지원한다.(단) 회원대표로 이동시에만.
5조. 탈퇴
* 1년이상 불참시 " 경고"
* 2년이상 (8회) 연속 불참시 " 강제 탈퇴"
* 단 회비만 내고 불참시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6조. 의결권
*가입 -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신입회비는 일시불 완납을원칙으로한다.
* 안 건제출시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7조. 임원
총무는 매년 1년으로 하고 매년 12월에 당해 총무가 지정한
사람 이 한다.
총무는 모임의 제반 사항및 자산을 관리 운영하며, 매년 회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 임원의임기는 만료시 신년 총무가 전년도 회장, 총무예우 차원에서 (총무.회장 합해서)\100,000원 안에서 선물을 증정한다.(현금은 안됨)
8조. 해산
어떠한 경우라도 해산은 불가하며, 또한 모임의 자산에 대해서도
분배할수없다.
생일은 12월로 전인원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모회 현재 목표는 2014년엔 함께 일본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