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회칙
(2014. 11. 22. 정기총회 개정)
용호초등학교 16회 동기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용호초등학교 16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모교 발전과 동기간 친목 및 상호간의 상부상조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용호 초등학교 16회 졸업자로 한다(단, 용호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용산으로 또는 타 학교로 전학을 간 학우들이라도 본인이 동참을
원할 시에는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회원은 총회에 출석, 의결 할 권리, 임원선출권과 피선거
권 등 본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2. (의무)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 이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지
아니할 의무, 임원 담임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등을 가진다.
제 5 조 (신입 회원의 가입 절차 및 혜택)
1. 회칙 제 3조에 해당 하는 자로서 임원진의 승인으로 가입을
결정한다.
2. 신입회원 입회금은 (총재정금액÷정회원수)가 원칙이나, 늦게 가
입하는 동기들의 부담을 덜고 동기회 활성화와 상호간의 친목도모
를 우선 하고자 남자 ₩ 100,000 여자 ₩ 50,000 으로 일괄 정하
기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탈퇴)
탈퇴 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탈퇴서 제출
없을 경우 임원진의 결의로 결정한다(단, 탈퇴 시 본회의 어떠한
권리와 혜택도 행사 할 수 없으며 기 납입회비의 정산 및 어떠한
환급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1. 본회는 직전회장 및 직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당연 추대한다.
2. 명예 회장 2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4명, 총무, 재무, 감사
2명을 임원이라 칭한다.
제 8 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의 자격) 모든 임원은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단, 입회한지 1년 미만인 회원일지라도 회원의 추대를 받아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능하다)
2. 수석부회장, 감사 2명은 선출한다.
3. 차기회장인 수석부회장은 집행부 2년차에 선출하도록 한다.
제 9 조 (선출 방법)
1) 수석부회장, 감사 2명
가. 자진 출마, 추천 순으로 후보를 결정 한다.
나. 단수 출마일 때 회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복수 출마 및 추천 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임원진)를 구성 선거
운동 기간과 선거일을 정한 후 회원과반수 출석,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부회장 4명, 총무,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임기)
본 회의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1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월례회 및
임원회의 등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를
맡는다.
3. 총무는 기획 및 회의 준비, 재무는 재정 관리 등을 맡는다.
4. 감사는 본회의 행정 전반 사항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단,
감사는 필요시 현금지출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임원 회의를 소집 가부결정을 한다(정기 감사는 6월, 12월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
본회 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를 개최하며, 매년 1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월례회 : 1, 3, 5, 7, 9, 11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단, 체육 대회 및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회장의 필요시, 감사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 한다.
제 13 조 (의결)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 5 장 임 원 회 의
제 14 조 (구성)
1. 임원회의는 명예 회장 2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4명, 총무,
재무, 감사 2명으로 한다(필요시 동기회 원로도 참석가능).
2.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5 조 (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의 필요 시.
2) 감사의 요구 시.
3) 회원의 ⅓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의결)
1. 임원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및 월례회에 부의 할 사항
나) 총회 및 월례회에서 유임된 사항
다) 신입 회원 가입 승인 사항
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7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120,000원,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기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총무, 재무는 회비를 면제 한다.
제 7 장 포 상 및 징 계
제 18 조 (포상)
1. 회장, 총무, 재무는 임기가 끝나면 공로패 및 상품권으로 포상한
다.
2. 본회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본회 회원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공적이 인정될 때.
4. 포상 대상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 19 조 (징 계)
1. 본 회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사업에 방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회비 미납 시 제 3조 (회원의자격), 제 4조
(권리와 의무), 제 20조(경조사)의 권리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단,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 완납 시 회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8 장 경 조
제 20 조 (경조)
회원의 직계 존, 비속의 경조사가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흉사) 직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부의금 500,000원 및 조화
나)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부의금 300,000원 및 조화
(단, 상기 부의금은 각각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길사) 입택 및 창업 화환(100,000) 으로 한다.
(단, 본인 의사에 따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1회로 정한다)
3. 상기 이외의 경조에 대해서는 사안의 발생 시 마다 임원진 회의
에서 결정하여 집행 하도록 하며 가급적 상호간의 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될 것이며 형평의 원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1 조
개정된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