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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예수敎 長老會 總會
大田老會 規則 및 規定
大韓예수敎 長老會 總會 大田老會
大韓예수敎 長老會 總會
大田老會 規則
大韓예수교 長老會 大田老會
第 1 章 總則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노회의 위치는 당해년도 서기목사의 시무지로 한다.
제3조 목적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여 또한 각 지교회로 하여금 정치 예배 권징등을 동일 케하여 온전한 지회의 부흥과 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조직
본 노회에 재적목사와 당회가 파송하는 장로로 한다.
第 2 章 任員과 任員의 任期 및 任務
제5조 임윈의 구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때 개선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임무를 통괄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 문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기록보 존하며 공문의 수발과 노회록 인쇄배부와 노회 개최에 관 한 사무를 주장하여 총대파송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 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며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 석기는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가 유 고시 이를 보좌한다.
7), 회계는 본회재정출납 사무를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第 3 章 任員의 選擧
제8조 선거방법
1),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자원과 시찰회의 추천으 로 공천위원회에 후보등록을 4월 정기노회 개시 1주일전에 해야한다. 단 후보등록이 없을시는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또 는 복수로 공천후보를 세운다.
2), 회장후보는 본 교단 소속 계속재직 5년이상, 목사임직 경 력 7 년 이상인 목사로 현 당회장이어야 한다.
3), 기타 임원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계속재직 3년 이상이고 목사임직 7년 이상인자로 한다.
4), 공천위원회에서 적부를 심의 판정하여 결격사유가 있을시 본인에게 통고한다.
5), 기타 임원은 개회중 任員選擧 前에 공천위원회에서 복수, 또는 단수로 공천하여 입후보자가 되게 한다.
6),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점자로 한 다.
7), 회장단이 단독후보가 될 경우는 재적회원2/3 이상의 득표 를 받아야한다.
8), 회장단 입후보자는 등록서류를 공천위원회 규정 제4장 제 8조 3항에 의하여 제출해야한다.
제 9 조 보궐선거
1), 본회 회장이 궐위시 임기 1/2 미경과시는 부회장이 승계 하며 기타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연석회의 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0 조 개표위원
1), 개표 위원은 목사, 장로, 총대 회원 중에서 5명 이내를 회 장이 지명 선출하며 먼저 지명된 회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개표는 피 투표자별로 일시 합산하여 총계를 위원장이 발 표한다.
3), 개표중 불분명한표가 있을시에는 유,무효 여부를 개표위원 회의 결정으로 한다.
第 4 章 常備部와 定期委員會 및 그 任務
제11조 상비부 및 정기위원회
본회 상비부 및 정기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정치부 ②규칙부 ③재정부 ④전도부 ⑤교육부 ⑥사회부
⑦청년부 ⑧부녀부 ⑨헌의부 ⑩은급부 ⑪공천부
⑫공천위원회 ⑬고시위원회 ⑭감사위원회
제12조 상비부 임원
상비부의 인원은 모든 총대원으로 하되 각부별 실행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 상비부 구성
상비부의 구성은 공천부에서 하며 부별 실행위원은 해장부서 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상비부의 임원
상비부 부장, 총무를 두되 이는 해당부의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15조 상비부의 임무와 정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② 규칙부: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정리하여 본회경비 예산 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의 출납부와 각부와 각 위원회의 재정을 검사하며 재판에 관한일을 관장한다.
③ 전도부 : 전도사업과 국내외의 선교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 한다.
④ 교육부 : 교육사업과 기독교 교육에 관한일을 관장한다.
⑤ 사회부: 사회사업과 농어촌 사업 및 구제 사업을 관장한다.
⑥ 청년부 : 노회 산하 청년부의 교육지도 육성을 관장한다.
⑦ 부녀부 : 노회산하 여전도회를 지도육성 관장한다.
⑧ 헌의부 : 합법적으로 제출한(시찰경유) 서류를 해당각부에 전 한다.
⑨ 은급부 : 은급에 관한 일을 연구지도 관장한다.
⑩ 공천부 : 본회 상비부원을 천거 보고한다.
제16조 상비부의 임기
상비부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매년 1/3씩 개선하되 가급적 재 임이나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禁한다.
정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정기위원회와 수와 자격 기준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조정 할수 있다.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한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직전증경노회장 각 시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임원선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공시한다.
2) 고시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 고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3) 감사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산출하여 정기 노회시마다 감사보고를 해야하고 기타 노회가 필요시에는 수시감사 하여 보고 할 수 있다.
제18조 한시위원-본회 개회와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시위원을 둔다.
1), 지시위원: 회장이 1인을 자벽하여 본회 개회중 광고 안내 하는 일을 관장한다.
2) 흠석사찰위원 : 회장이 1인을 자벽하여 본회개회중 흠석 및 조퇴하는 사람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을 관장한다.
3) 절차위원 : 회장과 서기로 하며 회무 진행에 관한 일을 관 장한다.
第 5 章 會議
제19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 : 매년 4월과 10월 2회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 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와 회원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한다.
3) 임원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본 회의가 위임한 제반 사무를 결의 집행한다.
4) 상비부 : 당해부서에 해당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하며 상비부 실행위원으로 축소 운영할 수 있다.
5) 정기위원회 : 당해 위원회에 해당사무를 실행하기 위하 여 필요시 소집한다.
6) 시찰회 : 본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조직 기능에 따라 시찰 단위로 회의를 운영한다.
제20조 노회의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하며 기타 회의는 출석성수 로 한다.
第 6 章 財政
제21조 본회의 재정에 예결산 기간은 4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이 며 10월 노회시에 중간보고를 받는다.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와 기타 찬조금과 헌금으로 한다.
1) 지교회 상회비는 1년 예산의 5/1000로 하거나 세례교인 1 인당 일만원으로 하되 지교회가 선택하여 시행하되 4월 정 기노회시에 결정한다.
2) 미자립 교회는 의무금으로 대신한다.
제23조 본회 재정의 집행은 예산확립된 과목에 대하여는 회계 단 독 집행하고 기타 비상 지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를 포함한 재정부 발의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第 7 章 시찰조직
제24조 본회는 가급적 지역 범위별로 하되 분할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시찰구역명칭은 노회에서 하되 임원회에서 위임받아 할 수 있다.
제26조 시찰회의 조직은 시찰단위 교역자와 총대회원으로 한다. 단 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27조 시찰회의 임원은 시찰장 1인 서기1인 회계1인으로 구성하 며 해당 시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노회에 조직을 보고한다.
1) 단 시찰장의 자격요건은 제3장 제8조 2항의 회장단 요건에 준한다.
2) 정기 시찰회의는 노회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회 임원은 시찰회 임원을 겸하지 않는다.
4) 시찰회의 별로 규칙을 둘 수 있으나 상회법이 우선한다.
제28조 시찰회의 임무는 노회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와 교역자 관리와 교회를 시찰을 하고 노회와 연락 사무를 긴밀 히 하여 협조하여 시찰내의 사무를 협의하며 모든 청원사항을 경유 확인한다.
第 8 章 規則改正
제29조 본 규칙을 노회 실정에 따라 근본정신에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을 증설 또는 개.수정할 수 있으되 노회재적 2/3 이상 가결을 요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본 교단의 노회적인 기본준칙이므로 규정의 골 격을 개.수정할때는 적법헌의하여 수정 부분에 대하여 총회 실 행 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第 9 章 細則
1), 각교회는 4월 정기노회시에 총대장로를 파송하며 그 총대 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시의 형편을 좇아 1년 전 에라도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해 시찰회의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 의 서류를 노회 1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장로를 청원하고자 하거나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시찰회 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4),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추천서와 이 력서를 첨부하여 해 당회장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 원한다.
5), 준목 인허를 청원코자하면 당회장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 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 원한다.
6), 장로 선거허락과 장립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되고 목 사 위임 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7), 규칙부, 헌의부, 공천부, 정치부, 공천위원회는 노회개회 7 일전에 회집하며 각각 해당사무를 처리한다.
8), 목사 이명은 노회개회직후 서기부 보고에 의하며 먼저 처 리 한다.
9),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택하되 회장단과 서 기 및 임원을 당연히 하며 조직 교회를 우선으로 한다.
10), 본회회원교회가 노회 상회비 3개월 미납시 선거권이 정 지되며 6개월이 체납시 언권이 정지되고 1년 미납시 회원권 을 자동 상실제명된다.
11), 각교회의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 문에 지체없이 응신하여야 한다. 단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 도 서로 응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는 노회 서기 는 반드시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해당 교회에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본 노회의 지역 범위는 무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31조 본회칙의 미비점은 통상규례 및 헌법에 준한다.
제32조 본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大韓예수敎 長老會
大田老會 規定
大韓예수敎 長老會 總會 大田老會
第 1 章 目的
제1조 본 규정은 노회 규칙의 시행 세칙으로 노회 운영에 기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2 章 會員
제2조 입회와 이래
1) 가입자 : 교역자의 신가입은 소정의 가입 양식에 의한 서 류를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타노회 이래자 : 본 교단 타노회에서 이래하는 교역자는 소속 노회의 이명청원공문과 교역자 카드 및 제반 구비서류 를 제출하고 심의 통과 되어야 한다.
3) 타교단 가입자 :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라야 하고 교역자는 교회나 임지가 있어야 한다. 또 가입에 따른 제반이명증명서를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심의 통 과되어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본 노회 정회원이나 시찰이 보증 하는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본 교단이 실시하는 편목 교육과 고시에 응해야 하며 가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편목 교육 미필시는 노회임원, 시찰회 임원, 상비부 임 원,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4) 타교단 시무전도사 : 타교단 교회나 기관이 시무하는 전도 사는 본 노회의 전도사 고시 합격후 소정의 양식과 절 차에 의하여 필히 교역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본 노회 의 시찰회와 당회에 속하여 타교단에 임시파송 시무자로서 행 정과 지도 감독을 받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조이거
1) 시무자가 타회로 이거할 때는 본 노회의 제반의무를 감당 한자로서 이명청원 서류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第 3 章 敎會
제4조 교회설립
1) 교회설립 : 헌법 제2항에 의하여 설립하되 위임국장은 노 회장이 하고 유고시에는 부노회장, 증경노회장 순으로 한 다.
2) 위임국장은 예식을 전담하고 사회, 식순, 선포, 당회장 또 는 담임교역자의 파송을 담당한다.
3) 교회설립 예배순서에 있어서 축사는 신덕이 있는 외부인 사로 하는것도 가하나 다른 순서는 본노회 회원으로 한다.
(기타 다른 예식도 이에 준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노회 회원이 아닌 인사로 순서를 맡기려면 사전에 위임국장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회가입
1) 타 교단 교회와 무소속 교회가 가입할 시 기존 소속 단체 에서 정식 탈퇴가 사전에 우선되어야 하고 소정양식의 서 류제출과 심의 통과 후 허락이 있어야 한다.
2) 본 노회에 속한 기존 교회의 교인이 그 소속교회 교역자의 허락 없이 본 노회에 속한 다른 교역자와 새로 개척한 교 회는 본 노회에 소속할 수 없다.
3) 어떠한 교회가 분쟁 때문에 이탈한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 고 본 노회에 가입코자 하면 이탈한 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조 교회이전
교회 이전시에도 소정 양식의 교회이전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 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전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전예배는 해 시찰회가 주관한다.
제7조 교회기공식, 준공식, 입당식, 헌당식
노회에 사전 신고하고 해 교회의 당회 주관으로 하되 헌당식 은 부채가 없어야 한다.
제8조 교회명칭과 변경
노회에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 정 될 수 있다.
제9조 교회폐쇄
교회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교회폐쇄 청원서(소정양식)의 제 출과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허락 없이 임의 폐쇄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변경 사용하거나 특히 타 교 단에 매매할 경우에는 그 교회와 교역자는 의법 처리하고 제 명도 불사한다.
第 4 章 就任式, 委任式, 任職式, 推戴式
제10조 교역자 취임식
1), 목사취임식
목사는 안수식을 시무하는 교회에서 행할 때에는 취임식 을 겸할수 있으나 노회와 타 장소에서 안수식을 할 경우 에는 별도로 노회 임원회와 시찰회의 주관하에 시무하는 교회에서 목사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2), 준목, 전도사 취임식
준목과 전도사 취임식은 해 교회가 주관하고 단독 담임시 는 해 시찰회가 주관한다
제11조 목사위임식
목사 위임식의 위임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임 원, 증경노회장, 해 시찰회 회원과 해 당회원으로 한다.
제12조 임직식
장로, 권사, 집사의 임직식의 위임국장은 해 교회의 당회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임원, 증경노회장, 해 시찰회원과 해 교 회 당회원으로 한다.
제13조 추대식
1) 원로목사 추대식 : 위임국장은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임원, 증경노회장, 해 시찰의 회원과 해 당 회원으로 한다.
2) 공로목사 추대식 : 위임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임원과 증경노회장으로 한다.
第 5 章 視察會
제14조 당회장파송
교회의 당회장 파송은 개 교회의 요청과 해 시찰회의 추천으 로 노회가 임명한다.
제15조 시찰회 순방
노회 임원회로 각 시찰회를 매 노회기마다 1회이상 순방하며 현황을 살피고 지도 격려한다.
제16조 집회와 행사보고
개교회는 부흥회, 세미나 등의 행사는 시찰회에 보고하고 지도 를 받으며 시찰회는 노회에 보고한다.
第 6 章 敎役者 月例會
제17조 회원과 임원
1), 회원은 목사, 준목, 전도사로 한다.
2), 임원은 노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18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월례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월례회 출석율이 년 2/3이상 이어야 한다. 불이행시 노회의 직권적인 제재를 가 할수 있다.
제19조 회의 와 재정
1) 회의는 매 홀수월 첫째주 월요일(잠정적)에 하며 소집은 회장이 장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하고 형편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택한다.(짝수월은 시찰모임)
2) 월례회 본연의 안건외에는 결의가 불가하다.
3) 재정: 회비와 헌금은 노회 재정에 합입한다.
第 7 章 總會 總代와 獻議案
제20조 총회총대
총회총대는 총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음 과 같은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1) 노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
2) 노회 및 시찰회 월례회 출석율이 불성실한자.
3)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위법자로 책벌중에 있는 자
4) 기타 노회 시찰회 당회에서 결격사유로 인정된 자
5) 노회에 부 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자
6) 회기 총대 재임시 정기총회나 소속임원회 상비부서와 위원 회에 출석불량 및 부과임무에 총대원으로 불성실하여 적합 지 못한자
제21조 총회 헌의안
노회에서 결정되어 총회에 상정한 헌의 안건은 노회에 총회 헌의한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관하고 총회 본부에 총회 헌의안건을 별도 공문으로 기한내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第 8 章 公文 發送과 諸般報告
제22조 공문 발송
각 상비부에서도 공문 발송시 공문을 기안하여 노회의 사전 결재를 받고 노회장의 명의와 상비부서장의 명의를 명기 날인 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반 보고
1) 노회장은 교역자의 인사이동상황과 교회의 변동상황 및 각종 고시 합격자 명단 보고를 지체 없이 사건 발생 1주일 이내에 총회 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노회원은 의무 이행상 차질이 발생할 시 사전에 정당한 사 유서를 노회 임원회나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개 교회는 정기 노회시 공동회의록 보고서를 별도 소정 양 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상비부서도 노회장에게 사업계획 기안서를 사전에 제출 하고 결과 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해야 하며 재정의 잔금잔여분 을 노회 재정부에 위탁 이월 시켜야 한다.
第 9 章 管理 保管과 財政關係
제24조 사무실과 직원
1), 노회는 적절한 규모의 노회사무실을 설치하여 노회비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사무행정을 집행한다.
2) 노회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으로 유급 상근직원을 두어 직 무케 할 수 있다.
3) 역사철(사진, 기록, 행사프로그램, 역사)을 제작 보관한다.
4), 각 상비부서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5), 비품과 서류 보관상에 직무유기로 인한 이상이 발생시 책 임자는 직무사임과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는 공적 직무 가 불가능하다.
제25조 재정.지출
1) 관혼상제(직계)에 관한 경조비는 건당 일십만원으로 한다.
2) 개척교회 설립시 목간판대금은 노회가 담당한다.
3) 기타 노회 행사에 필요로 할때에는 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지출한다.
第 10 章 撮要 發行과 老會 運營計劃表
제26조 촬요 발행
노회후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노회 운영 계획표
1) 노회운영: 계획표는 정기 노회후 작성하여 노회 촬요에 삽 입하거나 별도 작성 배부하고 노회 사무실에 항상 게재 해야 한다.
第 11 章 細則條項
제28조 교역자와 교회 명단 순서
필요에 따라 임직순, 연령순, 가나다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 준목 합격자 교육시에 노회 임원회에서 교육장소를 방문 하여 격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도사는 자격고시 합격후 전도사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 며 교육을 받은후 자격증을 발급 받게되고 합격일자는 고시합 격일로 한다.
제31조 전도사 합격증, 신분증은 총회산하 각 노회에서 통일 채택 한 양식으로 발행토록 한다.
제32조 신 가입교회는 첫 부흥회를 노회주관으로 해야한다. 가입 시 부흥회 계획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노회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나 시찰회나 증경노 회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무임시에는 노회와 명 부에서 제명한다.
제35조 목사는 특정 정당에 속한 정치 활동을 금하며 국회의원(정 치일선)이 될 시에는 목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6조 개교회 교역자수는 필요이상 초과로 과다하게 수용할 수 없다.
제37조 목사의 친자가 교회의 시무를 계승할 때에는 해 교회의 공동의회와 시찰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목사(교역자)는 주일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 다.
제39조 부목사(부교역자)는 해 교회의 당회장(담임)의 허락없이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 이유없이 노회 감사에 불응한 부서장은 면직되고 향후 1 년간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제41조 교역자의 권징은 교단 헌법 조례에 준한다.
제42조 노회도 법률자문위원(전담 변호사)을 위촉할 수 있다.
제43조 본 노회의 예결산과 회의록 보고는 정기 노회시에만 할 수 있다.
第 12 章 附則
1. 본 개정의 개 수정은 규칙부의 제청으로 정기노회시 노회 원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후 2007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전노회 규칙 및 규정위원회
위 원 장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