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7일 會則 制定
本 會 會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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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7일
大韓예수교長老會 늘푸른敎會
제 1 장 : 總 則
제 1조 : 명 칭
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늘푸른교회”라 칭하고,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부노회“로 한다.
제 2조 : 목 적
본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교회는 "성서"와 총회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며, 당회의 정당한 치리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공정한 은혜와 사랑의 미덕을 위한 성서 주의의 은혜생활과 선교 및 영혼 구령사역에 동참하도록 권하는데 있다.
제 2 장 : 組 職
제 3조 : 당 회
㉮ 강도장로(목사)와 치리장로(장로)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치리권, 결의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본교회가 신뢰하는 총회헌법과 규칙 및 당회의 규칙을 준수 및 본회가 규정한 모든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인 원 : 본 교회의 당회의 회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입회원가입 : 위임, 원로, 피택된 장로에 대하여 당연 회원으로 한다.
㉲ 당회는 교회의 제반적인 대소사에 최고 의결기구로 상시 운영한다.
제 4조 : 재 직 회
㉮ 교회에서 안수 및 임명된 자 및 당회에서 인정된 타 교회의 직분자인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한다.
㉯ 1년에 상, 하반기의 2회에 걸처 교회전반의 운영 및 기타 안건을 상정 및 심의한다.
제 3 장 : 資格과 選出方法
제 5조 : 목 사
㉮ 목 사 :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이다.(헌법 제4장 1조)
㉯ 목사의 자격 : 목사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서 연령은 만 27세 이상인 자로 한다.(헌법 제 4장 2조)
㉰ 목사의 직무 :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때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 목사에는 위임목사와 부목사, 원로목사를 둘 수가 있으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다.
제 6조 : 장 로
㉮ 장 로 :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한다.
㉯ 장로의 자격 : 만 3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수집사를 필한 자로 한다.
㉰ 장로의 직무 :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헌법 제5장4조 1항)
제 7조 : 집 사
㉮ 집 사 :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는 직분으로 무흠한 남녀교인으로 지교회 교인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 또는 임직받는 항존(恒存) 및 임시직이다.
㉰ 집사의 자격 :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자중에 선택한다.(헌법 제6장 2조)
제 4 장 : 敎會 禮拜 儀式
제 8조 :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다음과 같다.
㉮ 기도(행6:4, 딤전 2:1)
㉯ 찬송(골 3:16, 4:6, 시 9:11, 엡 5:19)
㉰ 성경낭독(행 15:21, 눅 4:16-17)
㉱ 성경해석과 강도(딛 1:9, 행9:20, 10:4, 눅 24:47, 딤후 4:2)
㉲ 세례(마 28:19-20, 막16:15-16)
㉳ 성찬(고전 11:23, 28)
㉴ 금식과 감사(눅 5:35, 빌 4:6, 딤전 2:1, 시 50:14, 시 9:52)
㉵ 성경문답(히 5:21, 딤후 3:14, 17)
㉶ 헌금(행 11:27, 30, 고전 16:1-14, 갈 2:10, 6:6)
㉷ 권징(히 13:17, 살전5:12-13, 고전 5:4 -5, 딤전 1:20, 5:12)
㉸ 축복(고후 13:13, 엡 1:2)
제 5 장 : 敎會 政治와 治理
제 9조 :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8장 1조)
제 10조 : 치리회의 범위 및 권한.
㉮ 범위 : 먼저 성경에 입각해서 교단헌법과 교회의 내규에 준한다.
㉯ 회집 : 당회와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최하나, 시간을 요하는 치리회의 요건이 성숙할 시에는 당회의 요청에 의하여 상시 개회할 수 있다.
㉰ 권한 : 각 치리회는 국법(國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행 15:1-2)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장 : 黨 會
제 11조 :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행 14:23, 딛 1:5) -(헌법 제9장 1조)
제 12조 :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가 2인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가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
당, 장로가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하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13조 : 당회장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에 속한 목사로 대신할 수가 있다.
제 13조 : 당회의
직무
㉮ 교회의 각 기관과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헌법 제9장 5조 1항)
㉯ 교인의 입회와 퇴회(헌법 제 9장 5조 2항)
㉰ 예배와 성례 거행(헌법 제 9장 5조 3항)
㉱ 장로와 집사 입직(헌법 제 9장 5조 4항)
㉲ 헌금과 권징(헌법 제 9장 5조 5, 6항)
제 14조 : 각종 명부들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해야 한다.
㉮ 학습인 명부(학습 연 월 일 기입)
㉯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연월일 기입)
㉱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소 년 월 일 기입)
㉴ 혼인 명부(성혼 년월 일 기입)
㉵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록한다(헌법 제9장9조)
제 7 장 : 長老, 執事 選擧 및 任職
제 15조 :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유효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16조 : 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서리집사는 제외로 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하고, 임직의 순서는 총회헌법 제 13장 3조에 따른다.
제 17조 : 임 기
㉮ 치리 장로와 안수 집사직은 종신직이다.
㉯ 단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유효참석자의 과반수를 요한다.
제 18조 : 자유 휴직과 사직
㉮ 장로 및 집사가 노혼(老昏) 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을 때.
㉯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의 재신임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단, 정당하지 않은 당회의 권고나 치리는 노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 8 장 : 議 會
제 19조 : 공동 의회
㉮ 회 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이 있다.
㉯ 소 집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임 원
당회장(담임목사)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당회에서 보관한다.
㉱ 회 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 및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시 참석하는 수가 적으면 회장은 다른 날을 택하여 재 공지하여야 한다.(헌법 제21장 1조 4항)
제 20조 : 재 직 회
㉮ 조 직
당회원과 집사(서리집사 포함)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하며 서기와 회계를 선임할 수 있다.
본 교회의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및 전도인으로 구성한다.
㉯ 재정 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 제직회 개회 및 성수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되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개회함이 옳고,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수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결정하되 본회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다.
제 9 장 : 會員의 義務와 權利
제 21조 : 교인의 의무(헌법 규칙 2조)
㉮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 및 각종 집회에 出席(출석)하여야 한다.
㉯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과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 내어야 한다.
㉱ 교회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이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않되며. 교회의 의무금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교인은 眞理(진리)를 保守(보수)하고 교회의 法規(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22조 : 교인의 권리(헌법 규칙 3조)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 교인에게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 교인은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예배에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 따라에 일할 특권이 있다.
제 23조 : 예 배
예배에는 주일 대예배와 수요밤 예배 및 각 기도회와 구역 및 심방예배가 있다.
제 24조 : 학 습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25조 : 성 례(헌법 규칙 제6조)
㉮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 만 2세까지 유아(乳兒)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 믿어도 줄 수 있다.
㉰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성례는 년 2회 이상을 거행하되 성례일 1주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 10 장 : 婚喪禮
제 26조 : 혼 례
번다하고 의례적인 것은 페하고 정숙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혼례를 준비하되 혼례식은 교회당에서 목사의 주례로 성례를 치루어야 하며, 기타의 행사는 검소하게 치루어야 한다.
제 27조 : 상 례
㉮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어도 무방하며,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헌법 규칙 11조 2항)
㉯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안에 고인(故人)이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를 넣어주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옳다.
㉰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으나, 再婚(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 11 장 按手및 文書의 備置, 勸懲 條例
제 28조 : 안 수
병자에게 안수함은 헌법에 의지해 聖職(성직)을 받은 자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함은 삼가야 한다.
제 29조 : 문서의 비치
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록
3. 공동의회록
4. 재판회록
5.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6. 본 교회의 사기
7. 교회재산 목록
8. 교회 물품 대장
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등.
제 30조 : 권징 조례
헌법에 의한 권징조례(총 14장 146조)를 모범으로 한다.
則
제1 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회원 25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된다.
제2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제3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등록】
본 교회는 2010년 10월 17일 긴급공동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부노회”에 등록하기로 한다.
제 5 조【총회및노회 변경등록】
본 교회는 2014년 07월 05일 긴급공동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영서노회”에 변경등록하기로 한다.
제 6 조【노회 통합등록】
본 교회는 2023년 06월 05일 긴급공동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영서노회”를 웨신총회 경천노회와
통합하여 경천노회로 변경등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