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입니다.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피부양자 인정기준 모두 해당 시 접수 가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https://www.4insure.or.kr/pbiz/clas/dpntCrtrPopup.do
신고방법1.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하기
- 제출서류: 등록하려는 가족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노출 / 3개월 이내 발급본)
ex. 활동지원사 홍길동이 아내 '김밀알'을 피부양자 등록 희망 시 '김밀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
- 추가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 서류제출방법: 센터 방문 또는 팩스 등
추가 서류 (*공단 요청 시) | 서류명 |
성인자녀 피부양자 신고 시 (남: 만30세, 여: 만28세 이상) | - (피부양자 기준)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외국인 배우자 피부양자 신고 시 |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번역본), 외국인 등록증 |
*이외에도 관할 공단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 제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법2. 직접 신고_온라인 접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사업장 정보는 가입 중인 근로자의 경우 자동 생성됩니다(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신고방법3. 직접신고_관할지사 팩스(Fax. 02-3275-8442) 접수
- 제출서류: 피부양자(취득/상실) 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
피부양자 신고 시 위 방법을 참고하신 후,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