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 |
- 주관기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민간기관 이양은 여건이 충족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제주대 |
- 민간으로 이관을 위한 법령개정 필요 |
충북대 |
- 조속히 민간기구로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협의안>
(1안): 개선안 대로 추진
(2안):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수과원에서 담당
☐ 시험과목
o 초안 : 20개 교과목을 4개분야로 분류하여 종합평가
- 기본수의료학(15문항, 30점); 법규, 임상약리학, 위생학,
공중보건학, 실험동물학.
- 기초수의학(60문항, 120점);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전염병학, 방사선학, 외과학, 독성학, 미생물학,
실험동물학, 내과학.
- 예방수의학(60문항, 120점); 공중보건학, 미생물학
약리학, 전염병학, 기생충학, 임상번식학.
- 임상수의학(65문항, 130점);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신경과학.
o 대학별 제시의견
강원대
|
- 일부 특정 교과목이 분야별로 중복되고 중요교 과목이 제외됨 (조류질병학, 야생동물질병학, 어패류질병학, 수의조직학) - 실험동물학을 기초수의료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 일부 교과목은 너무 세분류 됨(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환경위생, 임상번식학/수의산과학, 수의임상약리학/수의약리학, 신경과학 |
건국대 |
- 기존 10개 교과목에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요구되는 과목을 수의학교육협의회를 거쳐 선정. |
경상대 |
- 시험과목 재조정에 너무 매달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 실시가 어려울 것임. |
서울대 |
- 해당 교과목 명칭보다는 시험내용이 중요함. - 생화학, 면역학, 조류질병학, 어패류질병학, 피부과학, 안과학 누락됨 - 임상분야의 교과목을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필요. |
전남대 |
- 분야별로 중복된 교과목의 배제. |
전북대 |
- 중복된 교과목의 시정, 필요한 교과목 추가(조류질병학, 어병학) |
제주대 |
- 시험과목을 기초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관계법령 3과목으로 함. (예방수의학은 기초수의학에 포함) -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명을 명시하지 말고 시험내용 표기. |
충북대 |
- 제외된 교과목의 추가(조직학, 발생학, 생화학, 어류질병학, 조류 질병학, 독성학, 야생동물학) - 공중보건학과 위생학은 중복되었고, 신경과학은 1개 대학에서만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재고필요. - 각 대학별 최소 공통교과목에 대한 각 분야의 검토후 결정필요. |
<협의안>
(1안): 시험과목(분야)은 개정안대로 4개 분야로 나누고 해당
교과목을 조정하여 추진
(2안): 교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시험내용만 제시
o 분야별 교과목 및 시험내용(2차 조정안)
과 목 |
시 험 내 용 |
교 과 목 |
기초 수의학 |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작용, 생식과 성숙 |
해부학(발생학 포함),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약리학, 독성학, 실험동물학 |
예방 수의학 |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
미생물학(면역학 포함), 전염병학, 조류질병학, 어패류질병학, 기생충학, 병리학, 공중보건학 |
임상 수의학 |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 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비뇨/생식기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방사선학 |
수의 법규 |
수의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윤리와 복지. |
법규
|
☐ 시험문항 비율 및 배점
o 초안
- 문제해결형 및 자료제시형 등 비율증가로 현행 400문항에서 200문항으로 축소
- 배점; 기초수의학 120점, 예방수의학 120점, 임상수의학
130점, 수의관계 법규 30점
o 대학별 제시의견
강원대 |
- 임상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임상분야 50-60%, 예방분야 25-35%, 기초분야 10-15%, 사회수의료학 5%. |
건국대 |
- 문항수를 수의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 |
경상대 |
- 과목당 문항수와 배점이 현행 교과과정과 상이하여 학문의 균형 파괴 및 비정상적인 교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필요. 기초수 의학 분야 60문항/120점, 예방수의학 60문항/120점, 임상수의학 65문항/130점, 사회수의료학 15문항/30점 (계 200문항/400점) |
서울대 |
- 분야별 배점은 직무영역 분석의 결과와 연계되는 것이 타당 함. |
전남대 |
- 분야별 배점보완이 필요 |
제주대 |
- 기초/예방분야 25%, 임상분야 70%, 사회수의료학 5%로 하고 문항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결정(예; 300문항) |
<협의안>
(1안): 기초수의학 43문항/86점, 예방수의학 50문항/100점,
임상수의학 100문항/200점, 수의학 관계법규 7문항/14점
(2안): 기타 조정안
☐ 문제형태
o 초안 : 시행초기에는 암기/해석형 80%, 문제해결형 20%로 비율로 출제하고 점차 문제해결형 비율을 증가
o 대학별 제시의견
경상대 |
- 통합형 문제해결방식(표, 사진 등) 출제만으로는 실무능력을 평가 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각 과목별 시험문항에 실기관련 문제를 30% 이상 출제하는 것이 필요. |
서울대 |
- 문제해결형 문제는 문제중심학습법이 대학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느 대학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준비와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함. 따라서 문제해결형 문제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함. |
전남대 |
- 문제해결형 내지 증례중심형과 실습시험도 부가해서 조속시행 (칼라프린트 등이 가능토록 준비) |
제주대 |
- 찬성(출제비율 등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결정) |
<협의안>
(1안): 년차별 문제해결형 출제비율 및 내용
o 2008-2010년 : 비율(20%), 내용(표, 그림, 사진 등)
o 2011 이후 : 비율(30% 이상), 내용(완전 문제해결형)
(2안): 대학에서 문제중심 학습법이 시행되어 여건이 충족될 때 까지 시행보류
☐ 출제방식
o 초안 : 문제은행식으로 실시
o 대학별 제시의견
강원대 |
- 찬성(대학의 전공별 교수님이 모두 참여하여 분야별 출제 필요) |
건국대 |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서울대 |
- 현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수로는 충분히 많은 문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교과목과 연계된 문제의 출제방법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필요 |
제주대 |
-찬성(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결정) |
<협의내용>
o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
☐ 출제기준
o 대학별 제시의견
제주대 |
-계통별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활용
|
충북대 |
-과목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설정을 과목별협의회에서 연구검토 |
<협의내용>
o 과목별 및 분야별 학습목표 설정을 위한 방안
☐ 출제문제 선정위원
o 초안 : 중복 및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과목당 교수2명과
약간명의 수과원 직원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 운영
o 대학별 제시의견
강원대 |
- 찬성(해마다 중복되지 않게 고르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국대 |
- 2년이상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이 선정위원으로 선출되어 난이도 등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울대 |
- 분야별로 2인의 교수가 문제를 선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고 선정위원의 전공분야 이외의 문제선정에도 한계가 있음 |
제주대 |
- 필요없음 |
<협의내용>
o 출제문제 선정위원 운영방안(과목별 위원수, 선정기준 등)
o 기타 난이도 조절 등 균형있는 출제문제 선정방안
☐ 추진일정
o 초안 : 중단기 2005-7년, 장기 2008년 이후
o 대학별 제시의견
강원대 |
- 찬성(문제은행식을 조속히 시행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
건국대 |
-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개정된 날로부터 4년후에 시행이 바람직 함 (조속한 결정보다는 많은 의견수렴후 수의학교육협의회에서 최선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울대 |
- 2008년까지의 준비기간이 짧음 |
전남대 |
- 2006년부터라도 시급히 시행 |
전북대 |
- 용역연구로 만들어진 교과과정조차 각 수의과대학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고시과목 변경 등은 시기상조로 서두루지 말고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대 |
- 2008년부터 적용 |
충북대 |
- 2006년부터라도 시급히 시행 |
<협의내용>
o 상기 개정안의 적절한 시행시기
☐ 수의사법 개정(안)
o 대학별 제시의견
서울대 |
- 시행규칙의 문제형태 및 출제기준은 규범적인 내용만 제시필요. |
제주대 |
- 문제형태와 출제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시험주관기관이 정하도록 함 - 시행령 9조(시험과목 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협의내용>
o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o 문제형태와 출제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험주관기관이 정
하도록 한다
☐ 기타 의견
서울대 |
- 6년제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고시만 선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
전남대 |
- 의학 및 수의학 용어의 통일이 필요 |
제주대 |
- 수의사국가시험위원의 임기를 시험기간으로 하지 말고 2년정도로 하여 시험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 - 수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 - 수의사국가시험 수수료를 개정 |
|
|
첫댓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의사국가시험개선방안을 위한 2차 의견수렴을 결과를 참고하여 2004년 11월 30일 전국 수의과대학장과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 임상과 비임상 문항수의 비율은? - 시험분야에 기존의 교과목명 병행표기여부 - 시험분야의 구분을 기초와 임상 또는 기초,예방,임상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