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공 13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회원(동기생) 상호간의 영원한 우정을 간직하며
회원간의 상부 상조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창공 13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자격
1.본회의 회원은 육군 항공학교 회전익 조종 13기 졸업생으로서
본 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자로 하며 배우자도 동일한 자격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수 있다.
1)육군 항공 학교 회전익 13기 졸업생 또는 미 수료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지 아니한자.
2)회원의 직계가족
3.회원으로 신규 가입을 원하는자는 가입일 현재 까지의 회비 잔여액 을 의결권을
가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야 한다.
제2장 회 의
제4조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
1.본 회의에 총회를 둔다.
2.총회는 회원으로써 구성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매년 10월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 단, 10월 전후1개월내에 경축모임이 있을
시는 그날로 대치한다.장소는차후결정하며 참가인원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4.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1/3이상의 발의로 수시 소집한다,
제5조 회원 의결사항
1.회칙의 변경
2.임원의 선출과 해임
3.회비의 확정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가입 및 제명
제6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1.총회의 소집통지는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행하며, 인터넷상 카페로도 한다.
다만, 긴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5조 1항과 4항은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총무 1인
2.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사 업
제10조 납부금
본 회의는 다음 사유가 발생시 회원에게 납부금을 지급한다.
1.축의금
1)회원자녀의 결혼 : 50만원 (수정 2009.2.28임시회의)
2) 부모 회갑 : (삭제 2009.2.28임시회의)
3)회원(본인/배우자)의 회갑 : (삭제 2009.2.28임시회의)
4)회원의 자녀 분만 : (삭제 2009.2.28임시회의)
5)회원(본인/배우자)의 부모 칠순 : (삭제 2009.2.28임시회의)
2.조의금
1)회원(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50만원
(수정 2009.2.28임시회의)
2)회원(본인/배우자) : 100만원 (수정 2009.2.28임시회의)
3.회원의 전역시 : (삭제 2009.2.28임시회의)
4.회원의 위로금 : (삭제 2009.2.28임시회의)
5.기타
1)회원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시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결정하며 긴급을 요할시는 전화로 할수 있다.
2)축의금은 초청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나,초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장 재 정
제11조 회개연도
본회의 회개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12조 회비
1.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일시불 또는 반기별 각각 10만원씩 납부한다.
2.특별회비 : 회비 부족시 회원 각자가 일정 금액을 충당한다.
제13조 회비 관리
본회의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며 필요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할수 있다.
제14조 결산보고
정기총회시 총무가 실시하며 토의한다.
제15조 벌칙
연회비를 2회이상(2년간) 미납시 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할수 있으며, 이때 제명
회원의 지분은 회원 기금에 귀속된다.
제16조 배우자 회원의 모임등(삭제 2009.2.28임시회의)
제17조 준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8조 부칙
본 회칙은 1991년 12월1일에 발효되어 2000년 7월30일 1차 개정
2002년 1월20일 2차개정 즉시 발효된다.
2007년 11월 24일 3차 일부 개정하였으며 즉시 발효된다.
2009년 2월 28일 4차 일부개정 하였으며 즉시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