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의 면제
행정사법 시험의 면제 및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1,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경력직공무원(기능공무원 제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2.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종사한 사람
②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ㆍ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ㆍ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ㆍ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ㆍ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 1,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일반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중 다음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경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 제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종사한 사람
ㆍ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종사한 사람
① 국가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직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술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구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특정한 업무를 담당학 위하여 별동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및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에 한한다.
④ 법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①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및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추가]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2011. 3. 0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01. 01. 시행되는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5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부칙 제3조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추가] 제1차시험 합격자 다음 회의 시험에서 제1차시험 면제
2)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출처 : 행정사 동영상강의 전문 패스행정사(www.passhaeng.com)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해요^^
수호님/화이팅하세요~~~!!!
여기저기서 못찾던 자료 감사합니다^^
구름나그네님/꼭 합격하세욤~(^0^)/홧팅!!!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나리님 열공 닥공 성공! ~*^^*
굳 정보 감사합니다^^
우보님 굳 합격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