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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 번 |
연번 |
지 번 |
연번 |
지 번 |
연번 |
지 번 |
1 |
내손동 739 |
13 |
내손동 748 |
25 |
내손동 755-1 |
37 |
내손동 760-1 |
2 |
내손동 739-1 |
14 |
내손동 748-1 |
26 |
내손동 755-2 |
38 |
내손동 760-2 |
3 |
내손동 739-2 |
15 |
내손동 748-2 |
27 |
내손동 755-3 |
39 |
내손동 762 |
4 |
내손동 739-3 |
16 |
내손동 748-3 |
28 |
내손동 755-4 |
40 |
내손동 762-1 |
5 |
내손동 739-4 |
17 |
내손동 750 |
29 |
내손동 755-5 |
41 |
내손동 762-2 |
6 |
내손동 739-5 |
18 |
내손동 751 |
30 |
내손동 757 |
42 |
내손동 762-3 |
7 |
내손동 741 |
19 |
내손동 751-1 |
31 |
내손동 757-1 |
43 |
내손동 763 |
8 |
내손동 741-1 |
20 |
내손동 751-2 |
32 |
내손동 757-2 |
44 |
내손동 786 |
9 |
내손동 746 |
21 |
내손동 751-3 |
33 |
내손동 757-3 |
45 |
내손동 787 |
10 |
내손동 746-1 |
22 |
내손동 752 |
34 |
내손동 757-4 |
46 |
내손동 788 |
11 |
내손동 746-2 |
23 |
내손동 752-1 |
35 |
내손동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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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백 |
12 |
내손동 746-3 |
24 |
내손동 755 |
36 |
내손동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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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1개 업소당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동일형 간판 중복표시불가)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모든 간판은 게시틀 위에 표시하되, 가로형 간판의 경우 1~3층은 도로에 접하는 모든 부분에 건물별 동일한 형태의 게시틀(Bar 형태)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표시하고 4층 이상은 간판이 표시되는 부분에 한하여 동일한 형태의 게시틀(Bar 형태)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표시하며, 게시틀을 포함한 벽면 등 간판 외부에서 직 ․ 간접조명을 할 수 없다.
③ 건물별 주출입구 주변에 조형물 형태의 종합안내사인을 표시 할 수 있다.
④ 기타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틀, 애드벌룬, 벽보 등의 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창문이용광고물은 제한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⑤ 모든 광고물은 특정구역의 도시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 설치된 광고물등의 형태, 크기, 색상 등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디자인)하여 의왕시(광고물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또는 신고처리 등)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
1. 업소 점두에 입체형광고물(내부 LED조명)로 표시한다.
2. 상호의 개별 문자, 심볼, 로고, 전화번호 등의 세로 크기는 1~3층은 70cm 이하, 4~5층은 80cm 이하, 6~7층은 85cm 이하, 8층 이상은 90cm 이하로 가로 크기는 업소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이내(전층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건물폭의 1/2 이내) 에서 중앙정열로 표시한다.
3. 5층 이상 건물의 최상층 2면에 건물명(문자, 심볼, 로고 등)을 입체형광고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세로크기는 위와 같고 가로 크기는 건물폭의 1/4 이내에서 각 건물의 배치 및 최상층 입점업소의 광고물 형태 등을 감안하 여 중앙정열 또는 좌우측정열로 표시한다.
② 돌출형 간판
1. 건물 벽면에서 1m 돌출(게시틀 포함)되게 표시하되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
로부터 3m 이상 이격시키고 최상단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 할 수 없다.
2. 간판은 전면 및 좌우면에 광고가 표시되는 박스형(내부조명)으로 가로
크기와 깊이는 80cm, 높이는 50cm로 하며, 추가로 표시되는 간판은 기 표 시된 간판의 상단부로부터 일정한 순서(고층업소에서 저층업소순, 최저층 업소의 간판이 최상단부에 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1줄로, 초과할 시 2줄까지 표시한다.
4.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가로형 간판의 심볼 또는 로고를 표시하는 위치에 세로 70cm 이하, 지름 35cm 이하의 크기로 건물 벽면에서 45cm 이 내로 돌출되게 표시할 수 있다.
③ 종합안내사인
1. 각 건물의 출입구 주변에 가로 60cm 또는 120cm, 세로 20cm, 높이 230 cm 의 크기로 특정구역을 표현하는 조형물 형태(내부조명)로 설치한다.
2. 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Region Identity)와 블록을 대표하는 이미지(Block Identity), 건물별 업소명을 표시한다.
④ 창문이용광고물
1. 1층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창문 또는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30cm 상단에 세로 30cm 이하의 크 기로(가로 크기는 창문 또는 출입문의 폭 이내) 흰색 또는 파스텔 색상의 문자, 심볼, 로고, 상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 할 수 있다.
3. 광고물이 표시된 부분에는 썬팅을 할 수 없으며,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다.
⑤ 거리안내 조형물
1. 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Region Identity)를 표시한 거리정보 조형물과 블 록을 대표하는 이미지(Block Identity)를 표시한 블록별 안내사인으로 특구역을 표현하는 조형물 형태(내부조명)로 설치한다.
2. 특정구역 내 블록별 상가 배치도 및 간판정비사업 홍보 등을 표시한다.
⑥ 게이트사인
1. 각 건물의 출입구 상단에 특정구역을 표현하는 조형물 형태로 설치한다.
2. 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Region Identity)와 블록을 대표하는 이미지Block Identity), 건물명, 코드를 표시한다.
제5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장이 특정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의왕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처리되어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된 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첫댓글 간판문제로 인하여 영업도 안되고 이제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의왕시를 떠나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