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소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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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는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 건물로서 다수의 외부인이 상시 출입하고 있으므로 항상 청결하게하여 ○○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청소영역 도급의 주요대상에 대한 청소관리 시방은 공중위생관련 제법규 및 아래 요령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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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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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외를 항상 청결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집기등을 관리 보호하는데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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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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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바닥(복도, 계단, 현관, 로비, 사무실, 지하층, 카페트바닥, CANOPY, 식당, 기타 각종 시설물의 바닥) (2) 건물내의 고정된 비품과 집기 (3) 벽체, 천장 및 건물의 옥상 (4) 화장실(변기, 세면기, 음수기) 및 조명기구 (형광등, 형광등루바, 산데리아, 옥외조명 등) (5) 건물외벽 및 유리창, 내 · 외부, 창틀 (6) 건물외곽, 화단 및 주차장 (7) 엘레베이터 (8) 조각품 (9)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청소전반에 관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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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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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업방법 |
로비청소 |
유리부분 청소는 글라스 크리너 등을 이용 얼룩 및 변색이 없게 세척한다. 천장 및 벽면은 고소작업대를 이용, 특수 처리된 OIL MOP(리스킹카)를 사용 매일 2회 이상 광택을 내어 제진광택을 유지한다. 다만,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로비등의 매트 |
흙을 털고 수시 중앙집중식 진공청소기를 이용 이물질을 제거한다. 고무매트는 물걸레로 닦고 정기적으로 비누물로 세척한다. |
사무실 바닥 및 복도, 계단 쓸고 닦기 |
바닥 및 복도는 중앙집중식 진공청소기구를 이용 주2회 이상 작업하고 바닥의 잔유분진은 매일 OIL MOP 밀대를 사용제거한다. 쓰레기수거는 일과전과 점심시간을 이용 처리한다. |
디럭스 타일바닥 코팅작업 |
세제를 사용 월2회 싱상 바닥표면의 묵은 광택제, 피막제, 마포처리제(리스킹 오일, 경유등), 먼지, 때, 오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한후 왁스를 도포 광택을 낸다. |
금속장식 청소 |
광약으로 닦아주고 항상 윤이나도록 마른걸레질을 한다. |
대리석 및 화강석 |
대리석 바닥은 축축할 정도의 중성세제의 묽은 액을 바르고 패드를 부착한 SCRABING MATHINE으로 세정후 물걸레(습포)로 잘 씻어 더러움과 세제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대리석 광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1회정도 광택기로 스크람 하고 수리로 닦는다. 마광된 화강석 작업은 대리석과 대동소이 하나 산화로 발생되는 녹물제거는 특수조합한 약제를 이용 세척하여 재발생을 억제한다. |
등카바청소 |
비눗물로 닦고 물로 씻은 후 건조시킨다. |
조경분야 |
○○청사 경내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 및 화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경관리자를 보조하여 계절에 따라 잡초제거, 물주기 및 휴지, 담배꽁초, 낙엽 등을 제거하고 초목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싱싱한 조경을 유지토록 한다. |
주차장 청소 |
장목비로 쓸고 OIL MOP 이용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흡착청소를 한다. 정기적으로 고압 물청소를하여 바닥의 흙 먼지를 세척한다. |
건물주위 보도 |
새마을 대비로 쓸고 쓰레기를 제거한다. 정기적으로 고압 물청소를 하여 바닥의 모래와 흙을 세척한다. |
내부유리 세척 |
그라스 크리너 또는 물칠을 한 후 유리세척기로 닦아낸다. |
외부유리 청소 |
분기별로 1회이상 유리청소를 실시한다. 다만 자연환경변화 등에 따라 청소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상호 협력하여 수시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벽청소 |
청사 외관을 심히 훼손할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할 경우에 실시하되 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단, 상호 협의로 하도급을 할 수있다. |
재떨이 청소 |
사무실은 아침 일과전, 중식시간, 퇴근시에 청소하고 복도 및 화장실의 재떨이는 수시 실시하여 담배꽁초가 없도록한다. 정기적으로 비눗물 세척을 하여 청결히 유지한다. |
높은곳 먼지털기 |
먼지털이로 털어내거나 진공청소기 및 흡착식 먼지닦이로 제거한다. |
휴지통 청소 |
비눗물로 닦아내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기계실등 청소 |
기계설비가 있는 장소의 청소는 필히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행하고 먼지 등을 일으키거나 물기에 의해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외부 청소 |
내벽은 크리너(광택제)를 고루 문질러 손자욱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마포로 닦고 정기적으로 왁스코팅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한다. 금속장식은 항상 윤기가 나도록 해야 한다. 문틀홈은 부라쉬 등으로 오물을 파내고 문틀에 크리너(광택제)를 고루바르고 문질러서 승강기문의 개폐가 원활케 하고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옥탑(상층부, 저층부포함), CANOPY |
바닥의 오물을 제거하고 물마포를 한 후 건조시킨다. |
거울청소 |
화장실 등의 거울청소는 그라스 크리널 닦아주어 물청소로 인한 변색을 방지한다. |
조각품 |
로비 양측벽에 조각으로 장식된 작품은 석재 등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질에 알맞은 특수약품 등을 사용하여 손상없이 깨끗하게 유지함 |
파이텍스 |
우천시 설치하는 파이텍스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존하여 우천시에 대비한다. |
외부바닥 |
모래, 먼지 기타 오물을 항시 제거 청결히 하여야 하고 필요시 물을 뿌려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에어바 및 디퓨저 |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마른걸레질을 한다. |
실내문틀 샤시 |
실내스텐 샤시는 스텐전용 액체광약을 이용 광택은 물론 반사 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폐기물처리 |
각층에 쓰레기 수거함까지 시설관리자가 운반한다. |
카페트 청소 |
- 일상청소 : VACUUM CLEANER로 분진 등을 흡입청소하고, 얼룩때 제거는 GAS분해식 케미칼을 사용한다. - 정기청소 : 카페트 세탁은 정기적으로 파워노즐 세탁기로 저공해 강력세제를 이용 세탁하여 건조고형분, 수용성, 유용성 그리고 특수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화장실 도기 및 세면대 |
화장실 도기의 배수는 하수관에 지결되어 있어 산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희석한 중성세제나 비눗물로 세척한다. |
저수조(물탱크) |
물탱크안의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생처리된 깨끗한 마포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사진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식당 |
매일 점심시간 개시 1시간전부터 종료후까지 식당홀(식탁,잔반처리 포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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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기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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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작업 내용 (가) 일과전 작업 - 일반 바닥 진공청소 및 OIL MOP 밀대작업, 마포닦기 작업 화강석 바닥 저농도 OIL MOP 밀대작업 및 바닥이물 제거작업 - 출입문 유리, 샷시, 손잡이 닦기작업 - 화장실 도기세척 및 바닥청소, 화장지비치 - 공유면적 닦기작업 - 승강기 벽체 및 바닥 청소기업 - 외곽정비(인도 및 보도부분) 청소 나) 일과중 작업 - 수시 화장실 변기, 세면대등 세척 정비 및 탕비실정돈 - 복도, 비상계단, 발코니. 주차장, E/L홀등 공유면적 청소정돈 - 금속장식 광택작업 - 벽체 및 기타 얼룩제거 작업 - 재떨이, 휴지통 내용물 처리 및 정비 - 외곽정비 및 화단쓰레기제거 정비 - 청사주변 청소 (다) 일과후 작업 - 휴지통 정비 - 기타 일과후 작업이 필요한 사항 (2) 주간 작업내용 (가) 바닥 닦고 왁스광택 작업 (나) 벽면 털고 닦기 (다) 커텐 먼지털기 및 정비 (라) 형광등 및 디프저 닦기 ( 마) 디퓨저 주변(TEX부분) 먼지털기 (바) 로비샤시, 유리 크리너 세척작업 (사) 외부소화전 닦기작업 (아) 외부바닥 세척작업 (자) 화단 관수 및 잡초제거 (차) 돌계단 및 돌담 세척작업 (카) 각층복도 광택코팅 작업 (타) 주차장바닥 세척작업 (3) 월간 작업내용 (가) 고소 먼지털고 닦기작업 (나) 내부 유리청소 (다) 외부 화강석 세척작업 (라) 구석진곳 먼지털고 닦기작업 (마) 높은곳 형광등 닦기 (바) 걸레받이 닦기작업 (사) 사무실 집기비품 닦기 (4) 기타 작업내용 (가) 돌계단 세제세척 작업 (나) 외부유리 세척청소 년4회 이상 작업 (다) 외벽세척(갑의 신청에 의해 실시)
◎ 위 작업내용 및 작업시기는 갑의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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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시간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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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청소는 ○○ 직원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 개시 1시간전 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2) 작업청소는 아침, 저녁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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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소작업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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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회사는 건물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일과시간중에 작업시 집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도난, 화재예방등 경비, 안전관리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등과 관련된 작업을 실시한 경우 사전에 관련업체에 업무협조문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 되었을 때에는 창, 출입문, 전열기구,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후에는 휴지통, 재떨이 등 모든 지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 두어야 한다. (5) 작업도중 건물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내의 기기설비 등에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을시는 즉시 당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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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소작업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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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원의 인적사항 및 신상명세서등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입사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소장비 및 인원은 항상 당사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회사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4) 청소원은 언어 및 행동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5)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탕비실은 세탁, 세발행위등 용도외의 사용을 금하며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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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소원 관리 및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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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청소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하여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3) 작업도중 잡담이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휴식 및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체 삼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목적이외의 사용을 일체 금하고 절전과 절수에 각별히 협조하여야 한다. (5) 청소작업 책임자는 수시로 순시 감덕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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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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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이 25세이상 5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남 · 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치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청소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판정을 받은자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