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 친목모임 회칙
1. 모임의 성격 : 본 모임은 90년대 한국전기초자 기술부에 재직하면서 선후배의 연을 맺어 소중했던 시절을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직원들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있는 가운데 과거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정례적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함.
2. 회원 가입 자격 : 과거 1공장 식당 2층 기술개발과 기술정보과에 재직하였던 직원 중 본인의 적극적 가입 의사와 기존 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
1) 정회원 적격 : 정기모임 또는 임시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한자 &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 신규회원의 가입은 해당 본인의
가입의사표시와 기존 회원들의 수용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됨.
3. 정기모임, 임시모임
1) 정기모임 : 연 2회( 5-6월, 11-12월) à 전 회원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
à 장소 :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용이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의견 수렴하여 선정.
à 기간 : 당일 또는 1박 2일
2) 비정례 모임 : 회원 각자의 경조사 발생시
4. 회원구성 : 2009년 6월 현재
1) 고문 : 이무근 전무, 김두식 이사
2) 회장 : 유혁우
3) 부회장 : 석양기,
4) 총무 : 진행담당 최두한, 회계담당 박시경
5) 평회원 : 김차일 , 김윤주 , 김강덕 , 임광빈 , 안도철, 강주영, 박영찬
5. 상조 규정 :
자녀결혼 |
₩400,000 |
회비 부족 시
특별회비 거출 |
부, 모, 자녀,
본인, 처 사망 |
₩500,000
(조화 별도) |
회비 부족 시
특별회비 거출 |
본인 경사
(개업, 회갑, 칠순 등
행사 초대 시에 한함) |
₩300,000
(화환 포함) |
행사 개최 시
회원 참석 경우 |
6. 회비납부 :
1) 창립 기금 조성 : 회원 1인당 5만원씩 출자, 100만원 이상 조성, 창립기금 조성시까지 매 모임시마다 참가비 5만원 거출
(참석자에 한함)
2) 정기 회비 : 분기별 1회 납입( 분기 당 3만원)
3) 특별회비 : 초과 지출로 말미암아 기금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 부족분에 대해 회원들이 균분하여 납부
4) 출장비 : 회원 각자 경조사 발생 시 방문거리 편도 120킬로 이상일 경우 차량 1대당 7만원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인당 2만원
보조. – 창립기금 조성시까지 지급 보류
7. 총회 및 감사보고
: 상반기 모임 시, 필요 시 총회를 통해 임원진 교체
감사보고 : 상반기 모임 시 간략보고. 연말 모임 시 문서를 통한 세부보고.
8. 상기 내용은 2009년 6월 27일 창립총회에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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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칙(확정안) 09년 6월 27일 확정
최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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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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