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사건: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2750호, 사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재정신청인 홍지수(전화 010-5477-5850)
(피해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3
피재정신청인 1. 이영채, 서울구로구청 주차단속원 (02-860-3190)
(가해자) 2. 채수미, 서울구로구청 주차단속원 (02-860-3190)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4층
불기소처분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여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승환.
위 피재정신청인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2750호, 사기죄,허위공문 서작성죄 사건에 대한 2018.11.26.일자 검사 박승환의 위법 부당한 ‘항고각하’ 결정주문으로 불기소처분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6525호 사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재 정 신 청 취 지
1. 원 ‘각하’, ‘항고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피의자의 ‘사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2018.09.28.일자 서울남부지방검 찰청 2018 형제46525호의 ’각하‘결정과 2018.11.26.일자 서울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12750호의 ‘항고각하’결정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고 그 기록을 송치한다.
재 정 신 청 이 유
1. 위법 부당한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정신청판결의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유에 대비하여] 이미 // 고소인은 ①피고소인이 금4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아파트담장안 주차장에 침범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공도로의 【주차금지(황색점선)구역】이라는 허위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를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고소인은 증제2호 현장조작 사진3매 증빙서류를 서증제출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2750호 검사 박승환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친놈또라이 사기공범이 ‘항고기각’한, 불기소 검사 최여린이 ‘각하’처리한 2018년형제46525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한다. 를 구합니다.
2. 공소제기 이유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정신청판결의 “2.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에 대비하여] 이미 // 신청인은 고소장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작성한 【주차금지표시 황색점선】주차단속‘스티카 금40,000원은 ①납부기한 이후 수납불가하다. ②체납고지 및 압류통지후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③납부기한내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적용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한다고 채권추심 협박한 증제1호 ‘주차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증제출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2750호 검사 박승환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친놈또라이 사기공범이 ‘항고기각’한, 불기소 검사 최여린이 ‘각하’처리한 2018년형제46525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한다. 를 구합니다.
2018. 12. 3.
위 재정신청인 홍 지 수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