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前)의원님 판결문 사용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들 보통사람이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선임신청 헌법소원 헌법재판을 위하여 하는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2009도14442호, 2011노1583호 판결문 사용 허락을 바랍니다.
노회찬 (前)의원님의
대법원 제2부 2009도 14442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대법원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첫째,,, 주문中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제6호[별표8],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제357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법원조직법 제3편 각급법원 제3장 지방법원 제32조 제2항
{지방법원본원합의부}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항소법원 各級法院???
그렇다면 항소법원이라는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 법률 어드메 어드러케???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 中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抗訴裁判 사법권 {第2審法院}->법률 어드메???
( 근거?=>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71조 「제2심판결」 )
헌법과 법률 위반 부분
( 보통사람도 애매허니 끝까지 보시면 헌법위반 참뜻을 애매허게 아시게 됩니다. )
둘째,,, 결론中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지 형
대법관 전 수 안
주 심 대법관 양 창 수
대법관 이 상 훈
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위반 부분
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제6호[별표8],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제357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본원?=> 存在??? => 엄연히 法律 有함.
( 본원? 근거? => SBS서울방송 대기획 뿌리깊은 나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抗訴裁判 제2심 사법권을 가지는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을
주문中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라고
헌법 제5장 법원 대법원 제2부 대법원판결 사법권을 행사 하셨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애매허니 존재조차 투명하지 아니한
[그 밖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이라는 各級法院?과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제3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합의부?]라는 各級法院?과
耳懸鈴鼻懸鈴
법원조직법 제3편 각급법원 제3장 지방법원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라는 합리적인 各級法院???이라카는????
(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래로 「그 支院」이 없다. )
그 각각의 헌법과 법률 차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대법원판결도
우리들 보통사람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참고법률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3항(대법원장 법률개정 의견제출권)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할라치면
소위 사법고시 답안지도 관여수험생 일치된 의견으로 썼는지도 궁금,,,,,
비싼 세금 퍼질러 대법관 봉양해야 할 헌법과 법률 이유와 근거가 뭔지 도통,,,,,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미국영화 저지 드레드 같이 자판기 처럼
현장 즉결처분 하는거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 이익 창출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 제2장 합의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노회찬 (前)의원님의
서울중앙지벙법원 제5형사부 2011노 1583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소위 말하는 항소심 판결
판결선고 2011. 10. 28.
셋째,,,, 이유中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대법원 판결은 각급법원의 최종상급법원 판결이다.
따라서 당연히 하급심은 기속되며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6편 총칙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상훈}
2009도 14442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대법원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中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에 의거
당연히 기속되는 하급심???,,,,
서울중앙지벙법원 제5형사부 2011노 1583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판결선고 2011. 10. 28.
이유中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하급심 판결이 말하는 [이 법원]이라 하는 거이
상급법원재판, 대법원 제2부 2009도 14442호 판결 주문中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에 따르거들랑
[이 법원]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유승원 판사 조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9.선고 2007고단 2378호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제5형사부가 상급법원 사법권을 가진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름하야 지방법원 이위일체설????
그렇다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제6호[별표8],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지???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2장 항소 제357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인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인지???
띄어쓰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인지???
띄어쓰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인지???
그렁께??? 결론? 상급법원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실질적 법치주의 [정당한 법의 지배] 헌법 제5장 법원 各級法院 中,
형사소송법 抗訴裁判 제2심 사법권을 가지는 어드메 어드러케 各級法院인지???
우리들 보통사람에게
Who when where what why how 六何原則에 충실한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헌법적, 법률적 설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부 2011노 1583호 판결문에 전혀 없다????
대법원과 말장난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刑事裁判 審級節次를
형사소송법 第1審法院. 第2審法院. 大法院 三審制度로 的確 表現
=>형사소송법 抗訴裁判 第2審 사법권 第2審法院으로 一統하여야 함.
( 근거?=>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71조 「제2심판결」 )
첨부파일
1. 外觀 대법원 제2부 2009도 14442호 판결문.pdf
2. 外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부 2011노 158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