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OUNG SOCCER(영싸커) 원문보기 글쓴이: 영싸커(상파울로)
징계 유형 |
징계 대상 및 징계 기준 | ||
선수 |
지도자 또는 팀 임원 |
팀 | |
1. 폭력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경고 ~ 승점감점 |
2. 폭언, 모욕 및 위협행위 |
출전정지 3경기 |
자격정지 3경기 | |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출전정지 2~4경기 |
자격정지 2~4경기 | |
4. 심판에 대한 신체적 접촉 또는 퇴장하는 심판에게 접근, 동행하여 항의하는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출전정지 4경기 | |
5. 경기장 무단 난입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6.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① 시설, 기물 원상 복구 또는 변상 ② 경고~승점감점 |
7. 오물 등 투척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경고 ~ 승점감점 |
8.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9. 건전한 응원풍토 위반 (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출전정지 4경기 |
경고~자격정지 4경기 | |
10.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경고~출전정지 3경기 |
경고~자격정지 3경기 | |
11. 경기 포기 또는 불참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12.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13.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14.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출전정지 4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15.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출전정지 4경기 |
경고~자격정지 4경기 | |
16.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출전정지 2경기 |
경고~자격정지 2경기 | |
17. 응원단의 앰프 사용 행위 |
|
경고~자격정지 3경기 | |
18. 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19.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
출전정지 1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20.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 행위 |
|
자격정지 4경기 | |
21. 출전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
출전정지 1경기 |
자격정지 4경기 | |
22.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
|
자격정지 4경기 | |
23. 수업 무단 불참 또는 수업 시간 중 훈련 및 경기 참가 |
|
자격정지 4경기 |
상벌위원회 회부 |
24. 기타 |
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팀 관계자, 학부형 또는 응원단 난동의 경우 승점 감점 등의 제재를 해당팀에게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다. 유형별 긴급제재는 우선 조치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
첫댓글 경기 마다 아주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모두 주의깊게 숙지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