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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계산내역 |
주요 내용 | |||||||||||||||||||||||||||||||||||||||||||||||||||||||||||||||||||||||||
취득세 (실가 ×1.0%=주택) |
06.09.10 시행. |
① 기본 : 2%, ② 법인 + 개인간주택거래시 : 1.0% = 주택만해당 개인 + 개인간주택거래시 : 1.0% = 주택만해당 | |||||||||||||||||||||||||||||||||||||||||||||||||||||||||||||||||||||||||
취득세의 농특세 (취득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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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 취득세의 10% ② 개인간주택 : 취득세감면액의 20% ③ 개인간서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 : 없음 | |||||||||||||||||||||||||||||||||||||||||||||||||||||||||||||||||||||||||
감면취득세의 농특세 (실가×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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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실가×1.0%=주택) |
06.09.10 시행 |
① 매매, 기본 :기타 : 2% = 농지 : 1%, ② 매매, 법인 + 개인간,주택 : 1% = 주택만해당 매매, 개인 + 개인간,주택 : 1% = 주택만해당 ③ 매매, 개인간,서민주택 : 1%=모든주택 | |||||||||||||||||||||||||||||||||||||||||||||||||||||||||||||||||||||||||
지방교육세 (등록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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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 기본 : 등록세의 20% ② 매매, 개인,주택 : 등록세의 20% ③ 매매, 개인,서민주택 : 등록세의 20% | |||||||||||||||||||||||||||||||||||||||||||||||||||||||||||||||||||||||||
감면등록세의 농특세 (실가×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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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매,개인간,주택,감면부분:등록세감면액의 20% ② 매매,개인간,서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 : 없음 | |||||||||||||||||||||||||||||||||||||||||||||||||||||||||||||||||||||||||
인지세 (실가) |
부동산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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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액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함정:채권은 실가가 아닌 국세청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임
채권은 1만원 미만은 없음으로 5천원에서 반올림한다. (예: 16,000원=20,000원) (예: 14,000원=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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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건물보전등기 : 매입 면제) 2. 비과세:농어민 영농목적 농지취득후 소유권 이전시 3. 매입액산정 : 최저매입액⇒1만원, 1만원미만시1만원 단 5천원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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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취,등록세 합계=85㎡이하= 실기액의 = 2.20%. 85㎡초과=실가액의 = 2.70%.
기타 = 나대지. 상가 등 실가액의 = 4.60%
양도소득세계산프로그램
구분 |
산식 및 금액 |
핵심POINT | |||||||||||||||||||||||||||||||||||||||||||||||||||||||||||||
1.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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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양도가액 또는 기준시가(양도세프로그램참조) | |||||||||||||||||||||||||||||||||||||||||||||||||||||||||||||
2. 취득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실가추정 취득가 = 실양도가액×-------------- (환산취득가액) 양도시 기준시가 |
실지,취득가액 | |||||||||||||||||||||||||||||||||||||||||||||||||||||||||||||
3.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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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 3%한다. |
필요경비,실가=취득세+등록세+교육세+법무사비용+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액(도배,장판은 제외)+양도비(중개료.광고료.약정에의한 매도인이 부담한 등기이전비용) 기준시가적용시개산공제액:취득기준시가금액×3% -지상권등:기준시가7×% -분양권: 기준시가×1% - 미등기: 0.3% | |||||||||||||||||||||||||||||||||||||||||||||||||||||||||||||
4. 양도차익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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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가주택 |
양도차익=하단 계산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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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보유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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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공제율) (4-1X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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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공제없음 -2007년부터:1세대2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적용배제 | |||||||||||||||||||||||||||||||||||||||||||||||||||||||||||||||
6. 양도소득금액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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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공제 |
(2,500,000원) |
1년에 인별로 한번만 공제함 | |||||||||||||||||||||||||||||||||||||||||||||||||||||||||||||
8. 과세표준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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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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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적용 보유기간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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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출세액 |
( 8 × 9세율-누진공제) |
누진공제 제외 대상 보유 2년 미만, 2주택이상. 비업무용. 미등기 | |||||||||||||||||||||||||||||||||||||||||||||||||||||||||||||
11.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
(10 × 10%) |
양도월로부터 2월이내 신고. 납부시 공제함. | |||||||||||||||||||||||||||||||||||||||||||||||||||||||||||||
12.결정세액 |
(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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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감액 |
(12 - 12-1) |
조세 제한 특례법상 감액.(06.01.01부터 8년자경농지, 5년간 1억원 감액. 가타 1과세기간 1억원 감액.등) | |||||||||||||||||||||||||||||||||||||||||||||||||||||||||||||
13.주민세 10%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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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납부할세금 |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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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07.01.01부터 모든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납부한다.
양도가액 – 6억
1가구 1주택 : 고가주택 양도차익 = ④(양도차익) × --------------
양도가액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항목 |
산식 |
내용 | |||||||||||||
1.증여재산가액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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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경매,수용,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공지지가임) | |||||||||||||
(+)증여재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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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정,의제재산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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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 (c) |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산 | ||||||||||||||
(-)부담부 증여 (d)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제외 | ||||||||||||||
(-)과세가액불산입액 (e) |
공익법인 출연. 고익신탁. | ||||||||||||||
2. 증여재산공제 (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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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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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아래 금액이내 1) 배우자 : 3억원 2) 직계 존비속 :3,000만원 (단, 미성년자 1,500만원) 3) 기타 친족 : 500만원 | |||||||||||||
(-) 재해손실공제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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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수수료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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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또는 1,000만원 | |||||||||||||
3. 증여세과세표준(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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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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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재산 산출액 (3×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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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할증( j ) |
할아버지 → 손자 (아버지 생략) |
산출세액의 30%(대습상속 예외) | |||||||||||||
(-)기 납부세액공제(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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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 과세시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 |||||||||||||
(-) 외국 닙부세액 공제(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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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감 납부세액 |
(4 +j -k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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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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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의 10%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 |||||||||||||
6.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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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경매,수용,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공지지가임)
◈ 증여 전 후 3개월내 대출(저당)하지 말 것.
◉친족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 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상속세 계산 프로그렘
항목 |
산식 |
주요 내용 | ||||||||||||
1. 상속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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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사인증여포함 | ||||||||||||
(+) 증여재산가액(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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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 | ||||||||||||
(+) 상속 추정 등(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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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내, 재산처분 2억 이상 2) 2년 이내, 재산처분 5억 이상 | ||||||||||||
(-) 과세가액공제(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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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500~1천만원) 채무 | ||||||||||||
2. 상속세과세가액(1+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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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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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2억원 추가)가업:1억, 영농:2억 한도 | ||||||||||||
(-) 배우자상속공제(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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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5억~최고30억 | ||||||||||||
(-) 기타인적공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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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3,000만원 2)연로자 : 3,000만원 3)미성년자 : 연 500만원 4)장애자 : 연 500만원 (1,3,4 중복적용 가능) | ||||||||||||
일괄공제 1) 기초공제+기타공제 2) 5억원 (다음중 택일,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시는 일괄공제 배제) | ||||||||||||||
(-) 금융재산공제(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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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의 20% (최저 2,000만원, 최고 2억 한도) | ||||||||||||
(-) 감정평가수수료(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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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또는 1,000만원 | ||||||||||||
3. 상속세과세표준 2-(d~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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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세율(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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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산출세액(3x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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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상속 할증(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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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의 30% 할증(대습상속 예외) | ||||||||||||
(-) 증여세액공제(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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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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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상속된 재산의 전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율 적용 | ||||||||||||
5. 차감세액(4+n-j-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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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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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의 10%(6개월이내신고) | ||||||||||||
6. 납부세액(5-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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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프로그램 | |
① 전년도보유세액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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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해년도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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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세율 재산세액(분모) 주의:전년도재산세액의 상한액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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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준초과분 재산세액(분자) 주의:기준초과분이므로 초과분에 맞는 세율만 적용(누진공제 하지 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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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준금액초과 재산세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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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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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종합부동산세 {(⑥×세율) × 적용비율} 주의:세율을 먼저 곱해야 계산이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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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출세액전 종부세액 (⑦-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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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부담 상한액 {①×3(1.5)}-②(당해년도 재산세 반드시 차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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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부담 상한초과액 (⑧-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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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출세액 (⑧-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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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신고납부세액공제 (⑪×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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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결정세액 (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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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농어촌특별세액 (⑬×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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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총납부할세액 (⑬+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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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석 프로그램 | |||||||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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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30%×전용면적 ※ ㎡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은 농림부 장관 고시금액을 한도로 한다 | ||||||
대체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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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보전산지 : 1,581원/㎡ ● 보전산지 : 2,055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
지역개발공채 |
● 전용면적 평당 1,000원 ● 5,000원 단위로 절삭=산식=면적(㎡)×0.3025=평×1,000원=5,000원 단위 절삭 (예=199,000=195,000. 194,500원=190,000원) | ||||||
면 허 세 |
구분 |
전용면적기준 |
인구 50만 이상 市 및 자치구 아닌 區가 설치된 市 |
기타 市 |
郡 | ||
1종 |
3,000㎡ 초과 |
45,000 |
30,000 |
18,000 | |||
2종 |
2,000㎡ 초과 3,000㎡ 이하 |
36,000 |
22,500 |
12,000 | |||
3종 |
1,000㎡ 초과 2,000㎡ 이하 |
27,000 |
15,000 |
8,000 | |||
4종 |
500㎡ 초과 1,000㎡ 이하 |
18,000 |
10,000 |
6,000 | |||
5종 |
500㎡ 이하 |
12,000 |
5,000 |
3,000 | |||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洞지역은 市로, 邑∙面지역은 郡으로 본다. ● “인구 50만 이상 市”는 洞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광역시 郡지역은 이를 郡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市로 본다. | |||||||
납부기간 |
● 전용허가증 수령시까지 | ||||||
전용비용 종합분석 |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의 30%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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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
전용면적(㎡) |
㎡당 조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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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전용면적(평당) |
평당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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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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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종별 면적기준 |
시∙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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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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