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LPG담합 소송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PG담합 소송에 참가하시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먼저 본인 차량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또는 그중 일부 기간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셨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2. LPG사용이 확인되셨다면 본 카페(http://cafe.daum.net/lpgantitrust)에 가입하여 주십시요.
Daum의 회원이시라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본 카페의 준회원으로 즉시 가입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다음 계좌로 소송참가 착수금 2만원을 입금하여 주십시요.
아래 2개 계좌 중 편리하신 대로 입금하여 주시면 되며 입금은 본인 명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미정) 예금주 박갑주
국민은행 계좌번호 272501-04-158417 예금주 법무법인 다산
4. 본인이 사용하는 LPG차량 유형에 따라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소송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작성이 되셨으면 이메일주소 dasanjihyang@gmail.com으로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LPG소송위임장!.hwp
[국가유공자]LPG소송위임장!.hwp
[화물]LPG소송위임장!.hwp
[개인택시]LPG소송위임장!.hwp
[일반LPG차량]LPG소송위임장!.hwp
5. 아래 소송자료들을 발부받아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화물, 개인택시의 경우
① 자동차등록원부(또는 자동차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③ LPG충전 신용카드 앞면 사본
(신용카드는 최대한 흐리게 복사하여 주시고, 카드 유효기간은 가리셔도 되며, 뒷면은 복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LPG차량 운행자의 경우
위 ①, ②, ③ 과 함께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그 일부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LPG충전소에서 충전한 신용카드 내역을 각 신용카드회사에 발부요청하여 발부받으십시요(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전체 사용내역이 아니라 LPG충전소 구매내역만 선택하여 발부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더욱 편리하실 것입니다).
(LPG충전 내역만 발부받으시는 경우가 아니라 전체 내역을 다 발부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발부받은 신용카드 내역 중 신용카드 매입처가 LPG충전소인 항목에 별표나 밑줄 등으로 표시를 하여 주시고, 그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요(이렇게 기재된 LPG구매액 총액은 소송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관련자료를 발부받아 정리하신 후 법률사무소 지향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8-10 찬형빌딩 4층 (우편번호 137-883)]으로 우편송부하여 주시거나(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시려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dasanjihyang@gmail.com으로 (되도록이면 소송위임장과 함께) [관련자료를 스캔 혹은 사진찍어] pdf.파일 혹은 jpg.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공지] 소송참가를 위해 요청드리는 자료는 LPG소송 소장제출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자료로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며 오직 소송진행 목적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6. 입금, 소송위임장 및 관련자료의 송부를 모두 마치신 분은 「소송참가 신청하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소송참가 확인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례 : "○○○[신청인 본인 실명]입니다. OO(위 신한 or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입금(O년 O월 O일 O시 O분)과 소송위임장 이메일 송부(O년 O월 O일 O시 O분) 및 소송자료 송부를 마쳤습니다. 확인바랍니다."
7. 법률사무소 지향과 법무법인 다산이 입금 및 소송위임장, 소송자료 도착을 확인하면 위 소송참가 확인요청에 확인완료 댓글을 달아드리고,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재례 : "입금 및 위임장, 소송자료 도착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8. 이후 [소송신청자명단 확인게시판] (및 [원고명단 확인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소송신청자명단 (및 원고명단)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정기적으로 소송신청자명단을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 소장이 제출되면 다시 한번 원고명단을 게재하겠습니다)
9. 입금과 위임장, 소송자료가 도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실 소송위임은 완료됩니다. 그 다음 소송단계는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이 모두 위임받아 진행하고 그 진행상황은 [현재 LPG소송진행상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소송이 종료되고 승소가 확정되면 신청시 기재해 주신 본인 명의 통장으로 [성공보수 공제 후] 승소금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향과 법무법인 다산은 LPG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송참가신청 절차도
1) 카페가입 ▶ 2) 착수금 송금 ▶ 3) 소송위임장 작성 · 송부 ▶ 4) 소송자료 송부 ▶ 5) 확인요청 ▶ 6) 확인답글 및 정회원 등업 ▶ 7) 신청자명단 확인 ▶ 8) 소송진행
첫댓글 직접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부탁합니다.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요
저는 2차대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못했는데 어떻해야 할수 있죠? 저도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부탁해요
02-3288-2100 으로 해보세요.